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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특별법 후속 '사실조사단'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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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4·3 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조직과 민간협력조직 협조체계로 운영되는 이번 사실조사단은 특히 ▲희생자·유족의 신청·접수 건에 대한 피해여부 등 조사 ▲희생자 보상금 신청 관련 구비서류 확인 ▲민법 상 상속권자 등 청구권자 적격여부 및 보상금액 확인·조사 ▲4·3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2530명) 직권재심 청구서류 구비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 특정을 위한 현장·행정조사 등을 전담 수행한다.

4.3평화공원 조형물.[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2.01.24 mmspress@newspim.com·

사실조사단 단장은 행정부지사가, 부단장은 특별자치행정국장이 맡는다. 여기에 4·3지원과 3개팀(14명), 사실조사요원 14명이 전담 활동한다. 행정시는 부시장이 단장을 맡고 부단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맡아 자치행정과 1개팀(제주시 6명, 서귀포시 4명)과 전 읍면동의 협업 하에 공무원 96명, 사실조사요원 107명이 참여한다.

또한 사실조사단 민간협력조직은 제주4·3평화재단, 4·3유족회 등 4·3 단체 등으로 구성되며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4·3기록물 등 자료조사, 마을별 현장조사·면담 등을 수행할 방침이다.

사실조사단은 신청·접수 사안에 대해 관련 내용과 제출된 증빙서류 등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사실조사 결과보고서를 도에 제출하게 된다.

도는 이를 통해 사실조사 결과보고서를 최종 검토하고 이를 4·3실무위원회에 제출해 위원회의 검토를 받은 후 4·3실무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작성해 최종적으로 4·3위원회 심의·결정 절차를 밟는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보상금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도는 청구권자가 도내·외뿐만 아니라 일본 등 국외에도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구권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실조사단을 적극 가동하는 한편 보상금 신청·접수 관련 홍보 및 안내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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