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지난 21일 충남지역 가금산물 반입 허용 조치를 내린지 5일만에 충남산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도는 25일 충남 천안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26일 오전 0시부터 충남산 가금육 및 계란 등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금지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제주도가 타·시도산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2.01.25 mmspress@newspim.com |
현재 도는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경기, 충북, 세종시, 전남, 전북산 가금산물 반입금지를 시행 중이다. 이에 해당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농장 내외부 일일소독과 함께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추진 등 농장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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