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의 공정 거래 및 상생 협력 강화"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BGF리테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 공정거래협약 가맹분야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표창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 가맹분야 이행평가는 건전하고 공정한 가맹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가맹점과 가맹본부 간의 가맹계약 이행 사항 등을 점검, 평가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사진=BGF리테일] 2021.12.24 shj1004@newspim.com |
CU는 그동안 편의점 가맹사업의 공정 거래 및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를 준용하고 ▲초기 안정화 제도 확대 ▲영업 위약금 감경 및 면제 ▲자율분쟁조정센터 도입 ▲명절∙경조사 자율휴무 제도 시행 등 상생 모델을 제시해 왔다.
올 초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10년 이상 장기운영점의 안정적인 계약 갱신을 보장하기 위한 장기점포 상생협약을 체결해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강화했다.
최근에는 가맹점의 경쟁력과 수익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 새롭게 개편된 역대 최대 규모의 2022년 상생안을 마련했다.
기존의 단순 비용 지원에서 탈피해 가맹점의 실질적인 매출을 높일 수 있도록 ▲상품 발주 지원 확대 ▲신상품 도입 지원금 신설 ▲운영력 인센티브 도입 등 지속가능한 매출 성장 제도들을 확충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앞으로 점포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건설적인 상생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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