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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AI·반도체·양자 등 10대 전략기술 선정…내년 R&D 3.3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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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외교국방·혁신 10대 전략기술 선정
대체불가 원천기술 통한 기술주도 여부 관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반도체, 양자 등 기술이 10대 필수전략기술로 선정됐다. 내년에는 이들 10대 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에 3조3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오전 9시 30분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기술경쟁에서 우위에 서지 않을 경우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인 악재를 맞이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경제안보·외교국방·미래혁신 위한 10대 필수전략기술 선정

과기부는 ▲공급망·통상(경제안보) ▲국가안보(외교·국방) ▲신산업(미래혁신) 등 통합적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야 할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별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5G·6G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 최종 10개 기술이 글로벌 기술패권 관점에서 집중 육성·보호해야 할 '국가 필수전략기술'로 선정됐다.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 현황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2.22 biggerthanseoul@newspim.com

인공지능은 기술지배력을 높이는 AI국가주의의 확산 속에서 기술차단 시 경제·안보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모빌리티 및 미래전장에서의 혁명을 가져올 자율주행의 치열한 우위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5G·6G는 개방형 네트워크 환경에서 6G 기술선점 등을 두고 국가·기업 간 경쟁이 치열하다. 핵심부품에 대한 공급망 통제 시 위협이 될 수 있고, 6G 표준선점도 중요하다.

첨단바이오는 팬데믹 상황 시 국민생명·건강 뿐 아니라 국가안보도 좌우할 주요한 기술로 꼽힌다. 단기간 기술자립이 용이하지 않아, 국가차원의 전략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도체·디스플레이는 미중 패권경쟁의 시작점으로 공급망 확보경쟁이 치열한 기술이다. 우리나라의 수출비중의 20%를 차지하는 주력산업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면 경제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차전지는 수요급증에 따라 시장주도권, 차세대 기술, 공급망 등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 상태다. 세계 최고수준의 제조기술에도 불구, 원료가공·소재에 대해서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게 위협요소로 꼽힌다.

수소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안보 구현의 핵심기술으로 평가된다. 2050년에는 약 30%의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동일한 출발선이지만 국가 간 기술경쟁과 공급사슬의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첨단로봇·제조는 글로벌 공급망의 영향으로 자국내 제조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분야다. 제조업 기반의 우리나라 경제구조 상 기술종속이 되면 산업전반의 종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기술이다.

양자는 기존 컴퓨팅 기술의 한계 극복하기 위한 양자혁명에서 시작해 전산업에 막대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기술이다. 오는 2030년에는 상용화까지 예고되고 있다. 보안성 강화, 암호체계 무력화 등 안보관점에서도 반드시 확보가 필요한 분야로 꼽히다.

우주·항공은 민군겸용 기술이다. 국가 간 엄격한 기술통제로 자력개발만이 해답인 만큼 핵심전략기술에서 빠질 수 없는 상태다. 드론의 안보적 활용, 도심항공교통(UAM) 등 전략적 중요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보안은 지속적인 해킹공격, 네트워크 환경의 진화 속에서 디지털사회의 필수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경제·안보 인프라 보호를 위해 자립화가 필수적인 기술분야라는 데 과학기술계는 입을 모은다.

기술 주도권 확보 목표…대체불가 원천기술 민관 협력 기대

이들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은 최고 기술국 대비 60~9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과기부는 오는 30년가지 기술수준을 90%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민관 협업으로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과기부는 이들 전략기술을 선도형, 경쟁형, 추격형으로 구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검토·보완하는 맞춤형 전략방향을 제시했다.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에 따른 전략 유형화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2.22 biggerthanseoul@newspim.com

선도형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5G·6G를 구분, 기술·산업을 주도하는 민간혁신활동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쟁형으로는 인공지능, 첨단로봇·제조, 수소, 사이버보안 등이 꼽힌다. 경쟁형 기술과 관련 도전적인 R&D로 신속한 기술확보 및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추격형에는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기술이 분류됐다. 공공주도의 개방협력축적을 기조로 중장기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이후 구체화하기 위해 민관 협업체계를 통해 필수전략기술 내에서 더욱 집중해야 할 3~5개의 '세부 중점기술'을 선별하고 이와 관련된 실증·사업화, 규제개선, 기술보호 등을 포괄하는 육성·보호 종합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2조7000억원 수준의 10대 필수전략기술 정부 R&D 투자에서 내년에는 3조3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략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대규모 R&D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R&D예타를 간소화하고 산학연 거점 연구기관 지정·육성 등 기술개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실증·데이터 인프라 구축, 기업R&D활동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핵심인력 양성·확보, 원천·핵심특허 확보 지원 등 민간의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다각적 지원도 강화한다. 기술주도권 확보에 핵심적으로 기여할 표준선점을 위해 기술개발부터 전략적 표준개발, 국제표준화 기구 리더직 진출 등을 지원하고,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보호법) 지정 확대, 인력관리를 통한 기술보호 조치에도 힘을 쏟는다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도전적인 목표달성을 추구하는 R&D를 본격화한다. GPS·자율주행·mRNA백신 등 혁신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한 미국 DARPA 방식을 지향하며 추진했던 그간의 다양한 시도를 우선 점검,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해 나간다.

기존 기술체계와의 연동을 통해 지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국가필수전략기술의 세부 중점기술이 세제지원, 기술보호 등 부처별 다각적인 지원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체계 간 연동을 높인다. 기술발전, 경제·통상·안보 여건변화, 정책적 수요 등을 반영해 필수전략기술을 추가지정·변경해나갈 예정이다.

장관급 '(가칭)국가필수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필수전략기술 선정과 육성·보호 전략의 수립·추진·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공급망·산업지형 변화, 경쟁국 분석, 국제표준화 동향 등 필수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주기적 공유 및 대응책도 마련한다. '(가칭)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제도적 기반을 갖춰나간다.

임혜숙 과기부장관은 "기술경쟁력이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기술패권 경쟁시대에서 기술주권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민·관이 힘을 모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국가적 임무"라며 "이번 전략을 통해 미래 국익을 좌우할 필수전략기술 분야에 국가역량을 결집, 대체 불가한 독보적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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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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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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