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 강남에서 성형수술을 받다 숨진 홍콩 재벌 3세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술을 맡은 정형외과 의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정형외과 전문의 A씨를 의료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의료해외진출및외국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월21일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올해 1월 말 홍콩에서 온 한 여성이 서울 강남 모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여성은 홍콩의 한 의류 재벌기업 창업주의 손녀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술 전 피해자에 대해 약물 검사 등을 하지 않고, 마취 중 환자 상태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여성은 프로포폴 주입 등 과정에서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성형외과가 아닌 정형외과 전문의로, 수술 당시 마취과 전문의도 없이 홀로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격도 없이 해외 환자를 수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폐쇄회로(CC)TV와 진료기록부, 마약류관리대장 등을 확보했다. 또 사건 관계인의 금융계좌를 분석하고 전문감정기관 자문을 받아 이 같은 혐의를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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