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혐오·차별로 공동체 안전 위협할 수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주노동자를 강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받게 한 행정명령을 철회·중단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초 이주노동자 밀집 사업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지자체는 이주노동자만 구별·분리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했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온 이주노동자만 채용하라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에 인권위는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방역정책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은 이해하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분리·구분하는 것은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산하는 등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명령을 발령했던 지자체는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철회 및 중단하거나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제재했던 행정명령을 권고 조치를 변경했다"며 "이주노동자만 대상으로 했던 행정명령을 동일 사업장 내·외국인으로 변경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같은 권고를 받았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행 계획을 인권위에 아직 회신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등장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전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이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3309명, 위중증 환자는 629명, 사망자는 32명으로 집계됐다. 2021.11.29 kimki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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