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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2심서 부패방지법 '무죄'…벌금형 1000만원

기사입력 : 2021년11월25일 15:54

최종수정 : 2021년11월25일 15:54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른바 '목포 부동산 투기'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기밀성 있는 자료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다만,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부동산 거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의 2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3.15 pangbin@newspim.com

같은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 조모 씨는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손 전 의원이 받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가 부패방지법상 기밀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이 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청회 전에 정보가 제공돼 기밀로의 능력을 상실했는지 보면, 용역 결과 보고회는 목포시 자체에서 진행된 것으로 이것만으로는 기밀성이 상실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사건 자료가 비밀에 해당하고 비밀을 취득하긴 했지만 비밀인 이 자료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적으로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카 손모 씨의 명의를 이용한 부동산 실명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손 전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부분적으로 유죄가 있지만 중요한 부패방지법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무죄를 받았다. 진실이 밝혀지는 데 3년이 걸렸다. 투기꾼 누명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유죄가 나온 명의신탁 부분은 변호사와 상의해서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사업 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미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에게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 전 의원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당시 문화재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청 소관 기관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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