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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내달 9일까지 사전열람

기사입력 : 2021년11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1월19일 12:00

국세청 홈페이지·홈텍스서 열람 가능
이의 있으면 의견제출…내달 말 확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확정하기 전에 사전열람 및 의견수렴 절차를 실시한다.

올해 아파트에 대한 주택규제가 강화되면서 오피스텔 구매자들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어서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202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내달 9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가 사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은평구 여의도동 48-1번지 일대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사진=카카오맵 캡처] 2021.09.13 sungsoo@newspim.com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 내년도 기준시가를 12월 31일 고시할 예정이다.

오피스텔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고시될 기준시가를 11월 19일부터 내달 9일까지 사전에 열람하고 이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2월 31일 고시할 예정이다.

열람 방법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 우측 알림판에 마련된 '202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전용배너에 접속하면 된다. 또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도 기준시가 열람 전용배너가 마련됐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해 안내전화(1644-2828)를 내달 9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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