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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2배 이상 증가" 고가·다주택자, 세부담 껑충...매물 출회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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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인상에 상승폭 확대...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영향
세금 부담에 따른 매물 발생 기대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달 말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부를 앞두고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종부세율이 높아짐에 따라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세부담이 작년보다 최대 3배 가까이 늘어난다. 큰 변화가 없는 1주택자에 비해 상승폭이 큰 것이다. 

그럼에도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부담이 큰 데다 대선 기대감에 당장 매물을 내놓기보다 시장 상황을 관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2328만→6529만원" 더 크게 오른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 종부세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고가주택 보유자이거나 다주택자일수록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납부해야 할 종부세의 상승폭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59㎡)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43㎡)를 소유한 2주택자의 올해 납부해야 할 종부세는 6529만7468원이다. 지난해(2328만7058원)보다 180% 증가했다.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43㎡)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전용면적 82.51㎡)를 소유한 2주택자는 올해 8802만7878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 이는 지난해(3296만155원)보다 167% 늘어난 액수다.

1주택자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종부세가 크게 올랐지만 상승폭은 다주택자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97㎡)를 소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는 796만2228원으로 지난해(419만6808원)보다 89.72% 증가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전용면적 82.61㎡) 소유 1주택자는 종부세로 467만3664원이 부과돼 지난해(299만3544원)보다 56.12% 늘었다.

상승폭을 기준으로 보면 다주택자들은 3배 가까이 종부세가 늘었고 1가구 1주택자 내에서는 50~90% 대의 상승률을 보였는데 공시가격이 높아질수록 상승폭이 대체로 커졌다.

대폭적인 종부세 인상에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세부담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1주택자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 A씨는 "실제 들어오는 수입도 없는데 월급 한달치도 넘는 세금을 내야 할 판"이라며 "세금을 가장한 탈취이고 수탈"이라며 분노를 표했다.

◆ 다주택자 노린 세율 인상...상승폭 격차 키웠다

올해 종부세가 대폭 오른데에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증가와 세율 인상이 요인으로 꼽힌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9.08% 상승하며 지난해 상승률(5.98%)보다 13.10%p(포인트) 올랐고 2007년(22.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종부세 계산시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올해는 95%까지 상승했다.

특히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세율 인상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올렸고 이는 올해 종부세부터 적용된다.

1가구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세율이 0.5~2.7%에서 0.6~3.0%으로 오른 반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은 0.6~3.2%에서 1.2~6.0%까지 세율이 인상됐다. 다주택자 중심으로 세율 인상폭이 크다보니 실제 세금도 더 크게 오른 것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종부세가 크게 오른 것은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요인도 있지만 세율 인상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며 "1주택자들에 비해 다주택자들은 종부세가 2배 이상 올랐는데 이들에 대한 세율 인상폭도 2배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은 기존 200%에서 300%로 상향돼 이전보다 세금 인상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전에는 최대 상승폭이 전년도와 비교해 3배까지였지만 이제는 4배까지 오를 수도 있는 셈이다. 1가구 1주택자는 150%이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00%가 유지된다.

한편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으로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돼 부과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일부 구간에서는 세금이 줄거나 소폭 상승에 그쳤을 것으로 보인다.

◆ 양도세·정책 변화 기대에 매물 출회 기대 어렵다

종부세 폭탄에도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소유한 주택을 매물로 내놓기보다 시장 상황을 관망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일은 지난 6월 1일이어서 당장 주택을 팔더라도 종부세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지난 6월부터 다주택자에게 양도세가 최대 75%까지 부과되고 있어 매매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에 나올 매물은 양도세 중과 이전에 나왔거나 증여등을 통해서 나온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D 공인중개사무소장은 "다주택자 집주인들이 종부세 부과를 앞두고 문의는 있었지만 매물을 내놓지는 않았다"며 "양도세 부담으로 최근에는 아파트·빌라를 소유한 1주택자들도 매물 내놓기를 겁내고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1가구 1주택자 중심의 정책이 이어질 경우 '똘똘한 한채' 수요를 키워 매물이 나오더라도 수요가 많은 서울 도심 지역의 매물 확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양도세 규제가 강한데다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당분간 매물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매물이 나오더라도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똘똘한 한채' 선호가 강해 수요자들이 원하는 도심에서는 매물이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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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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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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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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