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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2배 이상 증가" 고가·다주택자, 세부담 껑충...매물 출회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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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인상에 상승폭 확대...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영향
세금 부담에 따른 매물 발생 기대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달 말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부를 앞두고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종부세율이 높아짐에 따라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세부담이 작년보다 최대 3배 가까이 늘어난다. 큰 변화가 없는 1주택자에 비해 상승폭이 큰 것이다. 

그럼에도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부담이 큰 데다 대선 기대감에 당장 매물을 내놓기보다 시장 상황을 관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2328만→6529만원" 더 크게 오른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 종부세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고가주택 보유자이거나 다주택자일수록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납부해야 할 종부세의 상승폭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59㎡)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43㎡)를 소유한 2주택자의 올해 납부해야 할 종부세는 6529만7468원이다. 지난해(2328만7058원)보다 180% 증가했다.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43㎡)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전용면적 82.51㎡)를 소유한 2주택자는 올해 8802만7878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 이는 지난해(3296만155원)보다 167% 늘어난 액수다.

1주택자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종부세가 크게 올랐지만 상승폭은 다주택자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97㎡)를 소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는 796만2228원으로 지난해(419만6808원)보다 89.72% 증가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전용면적 82.61㎡) 소유 1주택자는 종부세로 467만3664원이 부과돼 지난해(299만3544원)보다 56.12% 늘었다.

상승폭을 기준으로 보면 다주택자들은 3배 가까이 종부세가 늘었고 1가구 1주택자 내에서는 50~90% 대의 상승률을 보였는데 공시가격이 높아질수록 상승폭이 대체로 커졌다.

대폭적인 종부세 인상에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세부담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1주택자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 A씨는 "실제 들어오는 수입도 없는데 월급 한달치도 넘는 세금을 내야 할 판"이라며 "세금을 가장한 탈취이고 수탈"이라며 분노를 표했다.

◆ 다주택자 노린 세율 인상...상승폭 격차 키웠다

올해 종부세가 대폭 오른데에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증가와 세율 인상이 요인으로 꼽힌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9.08% 상승하며 지난해 상승률(5.98%)보다 13.10%p(포인트) 올랐고 2007년(22.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종부세 계산시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올해는 95%까지 상승했다.

특히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세율 인상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올렸고 이는 올해 종부세부터 적용된다.

1가구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세율이 0.5~2.7%에서 0.6~3.0%으로 오른 반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은 0.6~3.2%에서 1.2~6.0%까지 세율이 인상됐다. 다주택자 중심으로 세율 인상폭이 크다보니 실제 세금도 더 크게 오른 것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종부세가 크게 오른 것은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요인도 있지만 세율 인상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며 "1주택자들에 비해 다주택자들은 종부세가 2배 이상 올랐는데 이들에 대한 세율 인상폭도 2배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은 기존 200%에서 300%로 상향돼 이전보다 세금 인상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전에는 최대 상승폭이 전년도와 비교해 3배까지였지만 이제는 4배까지 오를 수도 있는 셈이다. 1가구 1주택자는 150%이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00%가 유지된다.

한편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으로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돼 부과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일부 구간에서는 세금이 줄거나 소폭 상승에 그쳤을 것으로 보인다.

◆ 양도세·정책 변화 기대에 매물 출회 기대 어렵다

종부세 폭탄에도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소유한 주택을 매물로 내놓기보다 시장 상황을 관망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일은 지난 6월 1일이어서 당장 주택을 팔더라도 종부세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지난 6월부터 다주택자에게 양도세가 최대 75%까지 부과되고 있어 매매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에 나올 매물은 양도세 중과 이전에 나왔거나 증여등을 통해서 나온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D 공인중개사무소장은 "다주택자 집주인들이 종부세 부과를 앞두고 문의는 있었지만 매물을 내놓지는 않았다"며 "양도세 부담으로 최근에는 아파트·빌라를 소유한 1주택자들도 매물 내놓기를 겁내고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1가구 1주택자 중심의 정책이 이어질 경우 '똘똘한 한채' 수요를 키워 매물이 나오더라도 수요가 많은 서울 도심 지역의 매물 확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양도세 규제가 강한데다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당분간 매물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매물이 나오더라도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똘똘한 한채' 선호가 강해 수요자들이 원하는 도심에서는 매물이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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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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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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