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바꾸면 종부세 50% 이상 감소...고령·장기보유자 혜택

기사입력 : 2021년09월14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09월14일 06:01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납부방식만 변경
고령·장기보유 공제 최대 80%...절반 넘게 납부액 줄어
공제율·과세구간 변수...신청 전 납부액 확인 필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들도 오는 16일부터 단독명의로 납부방식을 변경하면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만 60세 이상 부부나 5년 이상 주택을 장기보유한 공동명의 1주택 소유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고령·장기보유 공제율이 높을수록 납부액이 크게 줄지만 집계 과정에서 반대의 경우도 나올 수 있는만큼 매년 단독명의 신청 전에 납세자 스스로 납부액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 "형평성 논란 종식" 공동명의 주택도 고령·장기보유 공제 적용

14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로 된 주택 소유자도 특례신청 절차를 거치면 단독명의자가 받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1세대 1주택 특례신청을 하면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지분율이 5대5로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단 소유권은 그대로 공동명의 방식을 유지하고 납부방식만 변경하는 것이어서 양도세 등 다른 세금은 공동명의를 기준으로 한다.

특례신청으로 종부세 납부를 단독명의와 같은 방식으로 바꿀 경우 기존 단독명의 소유자에게 적용되던 고령·장기보유 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례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 있다.

종부세법에서 고령자의 연령별 공제율은 ▲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 20%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다. 주택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5년 이상∼10년 미만 20% ▲10년 이상∼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다. 단 고령자·장기 보유자 공제율은 합쳐서 최대 80%까지만 적용된다.

고령이거나 주택을 장기보유한 공동명의 부부들은 앞서 종부세 공제기준 변경과 함께 이번 특례신청으로 세액공제를 받게되면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해 11억원까지 종부세를 공제받게 됐다. 부부공동명의는 기존과 같이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다.

그동안 부부 공동명의로 된 주택의 경우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거주자에게 주어지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다. 부부 공동명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항이 부부 단독명의를 한 경우나 1가구 1주택자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은 종부세 감면보다는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두는 경우가 많았지만 고령·보유기간 공제는 단독명의에만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며 "이번 조치는 세금 감면 차원보다는 형평성을 맞춰가는 단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만65세 이상·15년 이상 거주시 종부세 절반 넘게 준다

13일 뉴스핌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특례신청을 할 경우 공제율에 따라 절반 이상 종부세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65세 부부가 공동명의로 된 주택을 15년 보유한 경우 공제율은 최대치인 80%를 적용받는다. 단독명의로 특례신청을 하게 되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99㎡의 종부세는 577만3646원에서 216만5242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8㎡의 종부세는 170만1392원에서 60만6758원으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7단지 전용면적 74.12㎡는 33만4240원에서 16만8264원이 된다.

반면 고령·장기보유 두 조건 중 한가지만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유지할 때 납부액이 적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50세 부부가 공동명의로 된 주택을 10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로만 40%가 적용된다. 이 경우 아크로리버파크 84.99㎡는 공동명의일 때 577만3646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단독명의 신청을 하면 649만5725원을 내야 해 납부액이 늘어난다. 잠실엘스 전용면적 84.8㎡도 공동명의이면 170만1392원, 단독명의에 182만275원으로 공동명의에서 납부액이 적게 나왔다.

고령자이면서 주택을 장기보유한 경우 단독명의로 변경이 종부세 납부액을 줄이는데 유리하지만 일부 반대되는 사례들도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만 65세 부부로 공동명의로 5년간 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른 단지들에서는 단독명의로 변경한 경우에 종부세 납부액이 줄었지만 목동 신시가지7단지는 33만4240원에서 42만660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종부세 납부액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이 과정에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과세구간 차이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돼 오히려 단독명의로 변경시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다. 매년 단독명의 신청여부를 납세자가 결정하는만큼 신청 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 팀장은 "공제율이 높을수록 단독명의로 신청하는게 유리한 편이지만 과세구간 등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며 "매년마다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변하는 만큼 납세자들이 납세액을 비교해 단독명의 신청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