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소형견을 물어죽인 맹견 로트와일러 견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일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76)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고의성은 인정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으며 맹견을 다른 곳으로 입양 보내 재범 위험성도 없어 보인다"며 "또 피고인의 나이도 상당하고 대장암 수술, 담낭절제술, 척추종양제거술 등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양형 사유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주변을 지나가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하고, 스피츠 견주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소형견을 물어 죽여 재물을 손괴한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며 재판부에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