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뛰쳐나갈 가능성 예견 못해"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맹견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지나가던 소형견을 물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견주에게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로트와일러가 갑자기 뛰쳐나가 개를 공격할 가능성을 견주가 예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26일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76) 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맹견이 거주하기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무리하게 맹견을 키워왔다"며 "현관문을 열어놓은 채 산책을 준비하고, 입마개 없이 산책하는 등 타인의 안전에 대한 배려 없이 행동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소형견을 물어 죽여 재물을 손괴한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로트와일러가 갑자기 뛰쳐나가 주변 개를 공격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어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씨는 산책을 준비하면서 입마개를 씌우던 중 로트와일러가 뛰쳐나가 목줄을 놓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피해견이 집 앞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로트와일러가 갑자기 뛰쳐나가 다른 개를 공격할 위험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주변을 지나가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하고, 스피츠 견주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로트와일러와 같은 맹견과 동반 외출할 때는 목줄·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는 동종 전력으로 과실치상을 입혀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며 징역 6월을 구형했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