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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복지부, 장애인시설평가 개선 시급…성폭력에도 B등급

기사입력 : 2021년10월19일 15:53

최종수정 : 2021년10월19일 15:53

인권 영역 0점 받은 B등급 장애인시설 23%
우수 장애인거주시설 17%…행정명령 받아
최혜영 "합리적이며 타당한 평가지표 필요"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장애인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장애인시설에서 평가등급 B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시설평가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시설의 인권영역에서 0점을 받은 시설 중 B등급인 장애인 시설은 23%에 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06.28 kilroy023@newspim.com

부산의 한 시설은 시설종사자가 정신지체 3급과 시각 6급인 장애인 거주자를 2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사건으로 행정명령을 받았음에도 평가등급 B를 받았다.

학대·성범죄 등 심각한 인권영역 행정처분을 받아도 통상 우수 등급으로 보는 B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은 인권 분야 관련 행정처분을 받으면 장애인시설평가 시, 평가 지표 중 인권영역을 0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가 심각함에도 평가 지표상 인권 영역 배점이 100점 만점 중 15점에 불과해 0점 처리되더라도 최대 85점으로 B등급이 가능하다.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총 100점 만점으로 100점부터 90점까지는 A등급, 80점까지는 B등급, 70점까지는 C등급, 60점 이하는 F등급이다.

A·B등급을 받은 시설 1245곳 중 147곳(11%)은 행정명령을 받았으며 ▲회계 부적정 ▲보조금 또는 후원금 용도 외 사용 ▲시설 종사자 호봉 부적정 등으로 그 사유가 다양했다.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A·B등급의 17.2%가 행정명령을 받았으며 시설장교체 수준의 처분인 '2차 개선명령'을 받은 곳도 13곳에 달했다.

낮은 등급을 받은 시설의 운영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맞춤형 컨설팅의 실효성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및 성범죄로 인해 행정명령을 받은 시설 현황 [자료=최혜영 의원실] 2021.10.19 dragon@newspim.com

컨설팅을 받은 후 등급이 상승한 장애인 시설은 153곳 중 104곳(67%)에 불과했으며 2회 연속 D·F 등급을 받은 시설의 비율도 높았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80곳 중 57곳(71%)이 연속 D·F 등급을 받았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11곳 중 8곳(72%)이 연속 D‧F 등급을 받았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시설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에도 시설평가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런 시설들이 좋은 등급을 받으면 국민들이 평가제도를 신뢰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이어 "8기 평가 지표와 배점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개선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단순히 평가에서 그칠게 아니라 낮은 등급 시설들에 대한 컨설팅의 실효성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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