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내년 5월 19일 시행
창진원 노사, 선언 통해 반부패·청렴 강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창진원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기술창업기업의 비상장 주식 취득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창업진흥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내년 5월 19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에 앞서 선도적으로 '노사 이해충돌방지 실천 선언식'을 가졌다.
노사대표가 참여한 이번 선언식을 통해 창진원 임직원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기술창업 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등의 불법적인 수익을 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김용문 창업진흥원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임직원들은 12일 기술창업기업의 비상장 주식 취득 등 불법적인 수익을 취하지 않겠다는 노사 이해충돌방지 실천 선언식을 진행했다. [자료=창업진흥원] 2021.10.12 biggerthanseoul@newspim.com |
이번 선언을 통해 창진원 노사는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기술창업기업의 비상장 주식 거래금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활동 금지 등을 금지했다.
이번 선언은 지난 6월 김용문 원장과 4개 본부의 본부장들이 중심이 돼 전 직원으로 확산됐다는 데 의미가 남다르다.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노사가 합의해 의지를 다졌다는 점 역시 의의가 깊다는 게 창진원의 설명이다.
김용문 원장은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반부패·청렴'이라고 생각한다"며 "창진원은 스타트업 전문지원 기관으로서 임직원 모두가 항상 부패방지를 실천하고 청렴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공정한 업무수행을 통해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창업지원기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언 이후 창진원은 보다 강력한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조속히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정기적인 임직원 '이해충돌 자가진단'을 통해 내부통제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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