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서울대 인권센터가 지난 6월 청소노동자 사망 관련 직장 내 괴롭힘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대학교는 14일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인권센터 조사 결과 "안전관리팀장이 청소노동자들에게 회의 참석 시 정장 착용을 요구한 행위 및 2차례에 걸쳐 문답식 시험을 시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정문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반면 고인의 과도한 업무량, 청소 검열, 점심 시간 점검 등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 반성문 작성 요구에 대해서는 사건 관계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사가 종결됐다.
인권센터는 향후 안전관리팀장의 징계를 요청하고 인권교육 이수 의무 부과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향후 청소노동자의 처우와 관악학생생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징계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서울대 청소노동자인 이씨는 지난 6월 기숙사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는 이씨를 비롯한 청소노동자들은 매주 화요일마다 안전관리팀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부당한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회의 참석 시 볼펜과 메모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1점씩 감점했고, '관악생활관'을 영어 또는 한문으로 쓰게 하는 등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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