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와 시흥시를 가로지르는 시화호 방조제도로 구간단속 카메라에 대한 실효성 및 예산낭비 논란에 담당 지자체와 경찰당국이 해결책에 고심하고 있다.
11일 시화호를 지나 안산시 대부도로 들어가는 한 주민은 "구간단속 카메라로 인해 교통정체가 심해졌다"며 "특히 구간단속 사이에 시화나래 휴게소가 있어 차량들이 과속을 하다가 휴게소에서 쉬다 나오면 구간단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시민의 혈세만 낭비 한 것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시화호 방조제도로 구간단속 카메라 모습. 2021.09.11 1141world@newspim.com |
안산시 단원구 관계자는 "시화호 방조제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늦은 저녁에 자동차 경주와 오토바이 경주 등이 자주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인명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며 "그래서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게 된 것이다. 경찰에서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로 협의가 들어와 허가를 해주고 경찰 교통시설 담당부서에서 설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 단원경찰서 관계자는 "교통 체증 등 많은 민원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는 시흥시경찰서에서 했으며 민원 사항에 대해 논의를 거쳐 현장점검을 마치고 시흥시경찰에서 구간단속 카메라를 철거해 시내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카메라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시흥시 지역 내로 이동 설치하기 때문에 예산낭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또한 시흥시경찰서와 교통사고를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과속단속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화호 방조제도로는 안산시와 시흥시를 거쳐 가고 있다. 시속 60km 구간단속 카메라는 시흥시에서 안산시 대부도로 향하는 도로에만 설치돼 있고 반대 차선에는 지점과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구간단속 시작지점은 시흥시 구역이고 9km 지난 안산시에서 마지막 속도측정을 통해 거리와 속도를 계산해 평균 시속 60km를 넘으면 과속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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