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권익위, 미공개 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단속 강화한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10일 10:24

최종수정 : 2021년09월10일 10: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시행령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앞으로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를 이용한 불공정한 직무 수행, 고위공직자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 등 이해충돌 상황이 관리·예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1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권익위가 지난 2013년 19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이후 8년 만에 입법화 돼 지난 5월 18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6.11. dragon@newspim.com

이에 따라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발생해 공직자의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가 엄격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고위공직자 가족의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안에는 법에 따른 신고·제출 및 제한·금지 의무가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택지개발·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사업 지구 내에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행령안에서는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포함한 16개 광역도시·개발공사를 정했다.

또 택지개발, 지구지정 등 공공기관의 부동산 개발 업무를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 항만재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으로 정하고 그 근거법률과 조문을 규정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사적이해관계자에 더해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는 자(친족 제외) ▲비상임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공직자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던 자 등 실질적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를 사적이해관계자로 정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부동산 투기의혹 임명직 공무원 파면 및 LH 해체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7.02 dlsgur9757@newspim.com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된 자 외에도 학연, 지연, 혈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으로 친분 관계에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이기 때문에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판단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은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대표자인 법인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이어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 그 사유를 한정했다.

그 밖에도 권익위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과 관련해 신고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국민 누구나 이 법의 의무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위반행위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를 체계화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령이 실효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과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법령을 통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청렴한국으로서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일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령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