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특수교육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청해 직원들에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24일 대전특수교육원에 따르면 전날 오후에 진행된 교육은 2022년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앞서 직원들이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제정 배경과 위반 시 제재 등 공직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다뤘다
특히 법과 관련해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10가지 행위기준 및 위반행위 신고 등 구체적 사례 위주로 이뤄졌다.
대전특수교육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모습[사진=대전교육청] 2021.08.24 memory4444444@newspim.com |
조동열 대전특수교육원장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통해 공적 의식을 한층 더 높이고 공공의 가치를 지키는데 솔선수범하는 공직자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과 신뢰를 잃지 않는 대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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