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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민원 3년간 14만건 발생…코로나19 비대면 소비 급증

기사입력 : 2021년09월09일 10:56

최종수정 : 2021년09월09일 10:56

온라인 플램폼 거래 관련 민원 지난해 75.2% 급증
권익위 "사기행위 근절 위해 사업자 책임 강화돼야"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 급속하게 성장한 가운데 관련 민원이 3년간 총 1만435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국민의 우려와 불편사항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3년간 중고거래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월 평균 민원이 매년 꾸준히 증가했으며 비대면 소비가 증가한 지난해에는 75.2%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원인은 주로 20대 43.9%, 30대 33.0%로, 모바일 앱 사용에 익숙하고 중고거래 경험이 많은 20~30대가 실제 민원을 통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중고거래 관련 민원 월별 추이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1.09.09 dragon@newspim.com

중고거래와 관련된 주요 민원 사례로는 의약품과 군용품 등 다양한 거래금지 물품의 불법 판매행위에 대해 신고하고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다. 지난 4월에는 중고거래 어플에 탄피 3개의 사진과 함께 판매글이 게시돼 군용장구의 사적 판매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또 중고물품 판매자가 물건값을 받은 후 구매자에게 물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 두절되거나, 도난당한 물건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등 억울한 상황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중고거래 물품 판매자의 사기행위 이외에도 판매자가 구매자로 인해 사기행위에 이용되는 등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며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국민들은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 업체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8.17 dragon@newspim.com

이에 권익위는 ▲중고거래 금지 행위에 대한 안내 강화 ▲중고거래 분쟁 조정을 위한 전담창구 마련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 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 ▲주기적 플랫폼 모니터링 및 자발적 공익신고 유도 등 개선 필요사항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중고거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관계기관은 국민들의 요청을 잘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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