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농어촌·전세버스 기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창녕군청 전경[사진=창녕군] 2020.02.14 news2349@newspim.com |
이번 재난지원금은 국토교통부의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사업,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농어촌버스 업체와 전세버스 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들이며, 지원 금액은 1인당 80만원이다.
지원요건은 이달 13일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상 근속 중인 운전기사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으로 6월 13일 이전에 입사해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신청기한은 다음달 3일까지이며 지원금은 요건 총족여부 확인 후 9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정우 군수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전세버스 기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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