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 연속 대면예배 강행, 내일 중 폐쇄조치
교회측 집행정지 신청 예고, 법적 대응 전망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시설폐쇄를 결정했다. 교회측은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성북구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시설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는 금일중 교회측에 해당 명령서를 전달하고 내일중으로 폐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3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변호인단은 특정국민들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불법수집한 중대본 정세균과, 이를 악용 특정국민에게 질병검사를 강요한 서울시장 직무대행 서정협을 측각 처벌할 것을 주장했다. 2020.08.23 leehs@newspim.com |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된 이후에도 5주 연속 대면예배를 강행하며 감병병예방법을 위반한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수차례 경고와 함께 시설폐쇄 조치를 예고한바 있다.
시설폐쇄 조치가 이행되면 교회측은 관련 시설을 운영할 수 없고 대면예배도 불가능해진다. 다만 이미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시 현장조사를 반복적으로 방해하고 연이은 운영중단 조치도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시설폐쇄 조치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는 성북구의 시설폐쇄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성희 사랑제일교회 변호사는 "집행정지는 당연히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