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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조치에 반발…소송전·야외집회 예고 '맞불'

기사입력 : 2021년07월29일 15:06

최종수정 : 2021년07월29일 15:06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대규모 대면예배를 강행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해 시설폐쇄 위기에 처한 사랑제일교회가 강력히 반발했다. 사랑제일교회는 대면예배를 이유로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를 운운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손해배상 소송과 서울 광화문광장 대규모 야외집회를 예고했다. 서울시와 교회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서도 대면예배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29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랑제일교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손해배상 소송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6.16 pangbin@newspim.com

교회 측은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는 반역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그 부하들이 될 것"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반역 지자체장들과 '운영중단·시설폐쇄'를 실행하는 일선의 개별 공무원, 경찰관들도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면예배 전면금지 조치는 종교실천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며 국가권력의 과잉행사로 위헌"이라며 "다른 단체나 조직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교회 측은 교인들을 향해 "8·15 국민대집회가 다가오고 있다"며 광복절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이후인 지난 18일 교인 150명 이상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의 운영중단 조치와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후 사랑제일교회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 24일 기각됐고, 지난 25일에도 150~200명 규모의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성북구청에서 시설폐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는 지난해 8월에도 광복절을 맞아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의 기폭제가 됐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일부 시민들은 코로나19 시기에 대면예배를 강행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조모(35) 씨는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1000명 이상 나오고 있어 대면예배에 나가기 보단 온라인 얘배에 참석하고 있다"면서 "주변 교인들 중에서도 대면예배만이 올바른 종교의식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주의한다고 안 될 건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모(65) 씨는 "종교발 코로나 집단감염이 여러번 있었던만큼 지금은 서로 조심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된다"며 "종교를 믿지 않아 대면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진 못하지만 이미 한차례 운영중단 조치를 받았던 만큼 서울시의 폐쇄조치는 적절한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종교활동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모(34) 씨는 "교회를 다닌다고 시설을 페쇄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곳은 확진자가 나와도 운영하게 놔두면서 교회에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모(30) 씨는 "마스크를 쓰고 대면예배를 하면 굳이 인원을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다"면서 "식당에선 다닥다닥 붙은 테이블에서 심지어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누는데 왜 제재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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