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발표하면서 개정 착수
법무부, 17일 개정 완료로 즉시 시행…공개 요건 등 구체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이른바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규정한 법무부 훈령 개정을 완료했다.
법무부는 "기소 전 공개범위 확대 및 엄격한 기준 제시와 예외적 공개요건을 명확하고 구체화하는 등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규정은 법무부 내부 훈령이기 때문에 국회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이 동의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07.14 dlsgur9757@newspim.com |
개정안에는 △기소 전 공개범위 확대 및 엄격한 기준 제시 △예외적 공개요건 명확화·구체화 △수사정보 유출 관련 인권보호관 진상조사 근거 신설 △피의자 반론권 보장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시 고려사항 등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기존 훈령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따라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전제로 공식적 공보 내용을 구체화했다. 특히 △수사의뢰 △고소·고발 △압수수색 △출국금지 △소환조사 △체포·구속 등 수사 단계에 따라 공개범위를 세분화해 엄격한 기준을 신설했다.
예외적으로 형사사건을 공개할 때는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을 때'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공개되는 정보 역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에 한정돼야 한다. 또 범인의 실명 등이 공개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테러나 디지털성범죄, 감염병 관련 범죄 등 예외적인 공개가 가능한 범죄 유형도 구체화했다.
이같은 규정을 어겼을 경우 각급 검찰청에 있는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인권보호관은 먼저 진상조사를 진행한 뒤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내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밖에도 공개된 내용에 대해 피의자가 반론 요청을 하는 경우 공개 후 30일 이내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규정의 규범력을 제고하고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한 여론몰이형 수사 정보 유출을 방지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개정안이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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