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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요건 구체화…공개 기준·이의제기권 마련

기사입력 : 2021년07월14일 12:46

최종수정 : 2021년07월14일 12:46

박범계, 14일 '한명숙 사건'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 발표
"부적절한 수사관행 확인…'위증교사' 혐의는 판단 안 했다"
기준과 요건 구체화하는 등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한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이 담긴 검찰 내부 수사관행 개선안을 내놨다.

박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의사실 유출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9년 12월 1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법무부 훈령으로 제정하고 시행했다.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침해에 대한 비판과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문화 논란이 지속됐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07.14 dlsgur9757@newspim.com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형사사건을 공개하는 기준과 고려해야 할 사항, 예외적인 공표요건을 명확화·구체화하고 피의자의 반론권과 진상조사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즉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소 이전에 사건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에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전제로 예외적 공개범위를 구체화하고, 수사의뢰·고소고발·압수수색·출국금지·소환조사·체포 및 구속 등 수사단계별로 나누어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심의위가 자의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사건의 절차적 진행 경과인지 여부와 수사의 종결여부, 사건의 본질적 내용이 담긴 사항인지 여부를 심의 기준으로 마련했다.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적 허용요건이 추상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허용요건을 명확하하고 구체화했다.

또 피의자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공개된 내용에 대해 피의자 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 변호인의 반론요청이 있는 경우 동일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반론내용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수사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조사 결과 수사팀의 범죄 혐의 또는 비위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 또는 감찰의뢰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진행 도중에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사종결 이후 감찰의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박 장관은 "악의적 수사상황 유출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며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 초·중기에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서 여론몰이식으로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수용자 반복 소환과 수사 협조자에 대한 부적절한 편의 제공, 일부 수사서류의 기록 미첨부과 같은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대검찰청 감찰부로 이첩한 사건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주임검사를 사실상 교체한 것과 관련해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장관은 '모해위증을 사주한 것이 확인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실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과정이 아쉽기는 하지만 대검찰청이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이번 합동감찰에서는 모해위증 혹은 모해위증 교사의 실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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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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