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예방접종 피해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 시 '부검소견서'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3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일 오전 서울 동작구 동작구민 체육센터에 마련된 백신 예방접종센터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 백신 1차 접종자는 현재까지 누적 1,994만 7천여 명으로,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38.8% 이다. 접종 완료자는 누적 718만 2천여 명으로, 인구 대비 접종 완료 비율은 14%로 집계 됐다. 2021.08.03 pangbin@newspim.com |
개정안은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부검소견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할 지자체가 피해보상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 시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한편,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부검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혈전증으로 사망하는 경우 등이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앞으로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보상신청을 위한 부검은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며 "법령에 따른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요건이 일부 간소화 됐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