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현대百 합류 후 3년 '미운 오리'의 변신··· 현대L&C IPO 추진하나

기사입력 : 2021년08월17일 06:17

최종수정 : 2021년08월17일 06:17

오는 17일부터 54만주→1620만주 액분·무증 시행
지난해 들어 실적개선 완연, 상장추진 여부 '관심'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건자재 업체 현대L&C의 상장 추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홈쇼핑의 100% 자회사인 현대L&C가 최근 발행주식을 30배가량 늘리는 대규모 무상증자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현대L&C는 2018년 현대홈쇼핑이 같은 그룹 계열 인테리어, 가구업체 현대리바트와 시너지를 기대하며 전격 인수했다. 그러나 저조한 실적으로 한동안 그룹 내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야 했다. 지난해 고급 건자재의 해외판매 증가, 건설경기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현대홈쇼핑의 주력 계열사로 자리잡았다. 그만큼 이번 무상증자 배경이 관심을 끈다.

[서울=뉴스핌] 현대L&C CI

◆비상장 현대L&C 주식수 30배 '무증' IPO 사전작업?

17일 건자재 업계에 따르면 현대L&C는 기존 주식 액면가를 종전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한다. 동시에 무상증자로 1080만주를 새로 발행한다. 지난달 16일 주주총회 의결사항인데 오는 17일부터 적용된다. 현대 L&C 전체 발행주식수는 현재 54만주에서 1620만주로 크게 증가한다.

무상증자는 통상 유통주식을 늘리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성장성이 높은 종목의 경우 거래 활성화로 기업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현대L&C는 현대홈쇼핑이 100%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다.

증권업계는 물론 건자재 업계에선 이같은 움직임을 상장 추진작업 일환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현대L&C가 현대백화점그룹으로 합류한 이후 무상증자는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기업공개에 대비해 유통주식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적정 공모가 산정으로 공모주 흥행에 유리하도록 사전 정비작업을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액면분할 및 무상증자 자체로는 기업가치가 변하진 않는다. 무상증자를 통해 주식발행초과금이 기존 자본금에 추가되면서 장부상으로만 자본금이 30억원에서 84억원으로 증가한다. 그 때문에 기업공개나 외부 지분 매각을 통한 자금조달을 목표로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비상장 기업들이 상장 전 발행주식을 늘리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L&C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다만 현대L&C 관계자는 "자본금 확충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해 무상증자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현대L&C의 욕실 인테리어 벽재 '보닥월바스' [사진=현대L&C] 2021.08.10 photo@newspim.com

현대L&C는 2014년 한화그룹 한화큐셀첨단소재가 건축자재 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회사다. 창호, 바닥, 벽지, 도어, 인조대리석 등 실내건축 자재를 제조·판매한다. 모건스탠리 PE가 한화L&C를 인수했다가 2018년 현대홈쇼핑에 지분 전량을 3680억원에 매각했다.

현대L&C는 현대홈쇼핑 종속기업으로 2019년부터 연결 재무제표에 실적이 반영됐다. 현대홈쇼핑 매출액은 2018년 1조177억원에서 2019년 2조2070억원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123억원에서 1297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현대홈쇼핑은 CJ ENM, GS홈쇼핑에 이은 홈쇼핑 3위 업체다. 제조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율을 나타내는데 2018년 11%였던 영업이익률은 2019년 5.8%로 떨어졌다. 현대L&C로선 당시 건설경기가 부진한 데다 캐나다, 미국 등 해외공장 투자로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캐나다, 미국의 현지 인조대리석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실적도 개선됐다. 인조대리석은 주방가구 소재, 실내 마감재로 활용되는 고급 자재로 미국·유럽 수요가 많다. 지난해 현대L&C 매출액은 1조905억원으로 전년 1조935억원 대비 소폭 줄었다. 영업이익은 전년 154억원에서 379억원으로 146% 늘었다.

[서울=뉴스핌] 현대홈쇼핑, 현대L&C 분기실적 추이

◆지난해 이어 1분기 건자재 판매 '순항'

현대홈쇼핑의 지난 1분기는 지난해보다 더 밝은 분위기다. 이 기간 매출액은 5790억원으로 전년보다 7.8%, 영업이익은 411억원으로 42%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7.1%로 현대L&C 인수 직후 2019년에 비해 개선됐다. 현대홈쇼핑은 계열사인 패션업체 한섬을 2012년 인수한 후 2019년 흡수합병했다.

현재 홈쇼핑 및 패션 부문을 제외하면 현대L&C가 주력 계열사다. 신규 사업인 렌탈 부문의 현대렌탈케어(현대큐밍)는 전체 매출액 대비 4.5%가량으로 아직까지 미미한 규모다. 현대L&C 1분기 매출액은 2766억원으로 전년보다 9.2%, 순이익은 70억원으로 60% 증가했다.

건설경기 호전은 물론 코로나19를 계기로 리모델링 시장이 성장하면서 건자재 판매가 늘었기 때문이다. 현대리바트의 경우 B2C 부문 주축으로 가구 분야 마케팅을 확대하는 한편 리모델링 사업 규모도 키우고 있다. 자체 디자인 및 시공 패키지 '리바트 키친(주방)'에 이어 지난 연말 '리바트 바스(욕실)'를 출시했다.

주방·욕실 시장을 토대로 실내 전체 리모델링 공사 표준화 및 건자재 공급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당초 현대L&C와 시너지를 기대한 부분이다. 현대리바트의 지난 2분기 매출액은 3530억원으로 전년 2분기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영업이익은 50억원으로 49.6% 줄었다.

다만 현대리바트의 B2C 가구 부문 매출액은 5.2% 늘었다. 해외 부문 가설공사(현장 임시시설) 수주분이 반영되지 않아 일시적인 실적악화가 나타났다는 입장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의 현대리바트, 현대L&C와의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득 수준 전반의 상승, 수도권 도심 주거환경의 노후화 경향이 뚜렷해 구조적으로 리모델링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며 "인테리어, 건자재 업체들로선 분명한 기회 요인"이라고 말했다.

my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