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급증하는데...부정수급 환수율 5년째 내리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2021년 10만명 돌파 후 우상향
동일사업장 반복수급 사례 매년 증가…5명 중 1명 꼴
정부, 반복수급 시 급여 삭감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연내 법 통과돼도 적용시점은 2027년 하반기 예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실업급여 반복수급자(5년간 3회 이상)가 꾸준히 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경기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고, 정부의 재정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증가세와 부정수급 사례는 최근 5년간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급한 금액의 두 배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환수율은 5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정부는 부정수급액이 늘어나면서 환수 거부, 소송에 따른 환수 지연 등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실업급여 지급 형평성, 고용보험 기금 정상화 등을 위해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4년간 2만4000명↑…지난해 11만명 넘어

4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19년~'24년 7월) 실업급여 수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지난 2019년 8만6000명에서 지난해 11만명으로 4년간 2만4000명 늘었다. 올해 7월 기준 8만1000명을 기록해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복수급자 중 동일사업장 반복수급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반복수급자 중 동일사업장 반복수급자 비중을 따져보면, 2019년 10.9%에서 지난해 18.8%로 7.9%포인트(p) 늘었다. 올해 7월 기준 19.1%까지 뛰면서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말 기준 실업급여 수령액 상위 10명이 207회에 걸쳐 9억5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냈다. 동일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아간 경우도 166회에 달했다. 구직급여 수령액 상위 4명은 수령회차와 동일사업장에서 받은 횟수가 같아 수령액 전부를 한 곳에서 받아 갔다.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 현황을 지방고용노동청별로 관리하며 이상징후 적발 시 '경고'나 '부지급' 처분을 내린다. 올해 초부터 7월까지 5만5849건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고, 512건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경고 건수는 1만7984건 늘었고, 부지급 건수는 1032건 줄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급여를 삭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지난 7월 22대 국회에서 21대 국회 제출안과 동일하게 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수급액을 깎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이는 수급 3회차 10%, 4회차 25%, 5회차 40%, 6회차 이상은 50% 등 최대 50%까지 수급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국회에서는 야당과 노동계 등의 반대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법이 연내 통과된다고 해도 실제 감액 사례는 빨라야 2027년 하반기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정부 개정안은 반복수급 횟수가 '법 시행 이후 수급 횟수'부터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공포 후 6개월 시행인 점을 감안하면 6개월이 소요된다. 여기에 실업급여 지급기준 등을 따져봐야 한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날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180일 이상 유지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둘의 경우를 따져보면 최소 24개월이 걸린다. 

◆ 부정수급 환수율 5년만에 22.3%p 하락…환수거부·소송 등 걸림돌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액은 매년 늘어나는데 반해, 부정수급 환수율은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징수 대상자가 정부의 환수 요구를 노골적으로 거부하거나, 환수 거부에 따른 소송 절차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 등이 걸림돌이다.

지난 2019년 90.5%에 달했던 환수율은 지난해 81.4%까지 하락했다. 같은 기간 반환명령액은 402억9300만원에서 593억5100만원으로 200억원 가까이 늘었다. 올해 7월 기준 환수액은 68.2%로 급감했다.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시 반환명령을 내리고 환수절차에 들어간다. 국세법상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분할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1차는 30일, 2차는 60일, 3차는 90일 이내에 각각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분할납부 요청은 재취업한 부정수급자가 반환해야 할 금액이 월임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거나, 재취업을 하지 않은 부정수급자가 반환해야 할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하다.

만약 반환명령을 내리고 3년 이내 환수가 되지 않으면 국세 추징 절차에 준해 부정수급자의 재산을 조회하고, 압류·공매 처분 절차를 밟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가 환수 절차에 들어가면 불복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 경우 소송에 돌입하면서 환수 절차는 중단된다"면서 "더욱이 저희가 강제로 공매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환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징수 대상자의 상황이 여의찮은 경우 최소 3~6개월 시간을 주는데, 시간이 또 그만큼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 적자를 벗어나기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이자 국민의원 의원은 "구직급여 수령액 상위 10명을 살펴보면 다 어선원들이다. 부정수급이 많게는 24회로, 8700만원부터 9300만원까지 나갔다"면서 "그러면 선의로 실직된 노동자들에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번 부부분들은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우재준 의원은 "구직급여 반복 수급 추이가 급격히 늘고 있고, 부정수급의 수법 역시 조직·고도화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보험 적립금의 소진이 급속도로 빨라져 실질적 적자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다각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