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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전성시대] 넥스트 카뱅 찾는 투자자들...IPO 후발주자 옥석가리기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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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요구 받은 페이, 상장연기...공모가 하향 가능성
종합 콘텐츠社로 거듭난 엔터, '제 2의 쿠팡' 될까
장외 시총 8조까지 오른 모빌리티, 흑자전환 관건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하반기 기업공개(IPO) 대어로 꼽혔던 카카오뱅크가 드디어 국내 증시에 데뷔했다. 지난해 카카오게임즈부터 이어진 카카오 계열사들의 상장 행진은 모회사 카카오의 주가를 견인한 주된 요인이다. 

이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은 카카오 그룹 내 IPO 후발주자들로 옮겨간다. 최근 캐시카우인 멜론을 확보한 엔터테인먼트와 올해 첫 흑자시현에 도전하는 모빌리티 등 '카카오'표 미래사업의 성장동력을 가늠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2021.08.06 lovus23@newspim.com

◆ 카카오페이, 올 4분기 상장 전망...'MTS·디지털 손해보험사' 신사업 무기 장착

카카오페이는 카카오뱅크 뒤를 이어 연내 국내 증시에 상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카카오페이의 기업가치는 최대 20조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초 8월 초 상장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 7월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금융감독원의 정정요구로 인해 상장 일정이 4분기(10~12월)께로 연기됐다. 1분기 재무제표 대신 2분기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에 새롭게 반영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거래소 예비심사결과가 6개월간 유효하다는 점을 감안해 상장 시일은 이르면 9월 말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정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금감원의 정정요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당국의 정정 요구를 받은만큼 공모가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종전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모가 희망밴드를 6만3000~9만6000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상단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12조5000억원이었다.

카카오페이는 상장을 통해 이커머스 파트너십 구축, 증권 리테일 사업 확장, 디지털 손해보험사 자본확충 등에 나설 계획이다. MTS 서비스와 디지털 손해보험사 런칭은 카카오페이의 몸집을 확장할 핵심 신사업으로 평가된다.

◆ 바톤 이어받는 '글로벌' 콘텐츠 계열사...일본·미국 증시 상장 가능성

금융 계열사들이 상장을 마무리 하고나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재팬,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바톤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관사 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 카카오재팬은 내년 상반기 일본 증시 상장이 예상된다. 노무라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한데 이어 올해 추가 주관사 선정을 위해 현지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발송했다.

카카오재팬의 몸값은 8조~10조원 가량으로 평가된다. 올해 5월 앵커에퀴티파트너스와 해외 국부펀드로부터 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당시 8조80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카카오재팬이 운영하는 웹툰 플랫폼인 픽코마는 2016년 설립돼 현지 시장 1위 웹툰 앱으로 급성장했다. 교보증권에 따르면 2018년 630억원이었던 픽코마의 거래액은 매년 성장을 거듭해 올해 1조7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조~25조원의 가치로 평가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내년 상반기 중 국내 또는 미국 증시 상장이 전망된다. 카카오 계열사 중 유일하게 미 증시 상장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이유 중 하나는 카카오 그룹의 글로벌 전략 중심에 서있는 회사여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월 1일 웹툰·웹소설 중심의 카카오페이지가 영상콘텐츠·연예기획 사업을 운영하는 카카오M을 흡수합병하면서 탄생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인 멜론과 합병을 발표하며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강점은 다수의 오리지널 지적재산권(IP)과 현지 플랫폼이다. 콘텐츠 개발에 1조5000억원을 투자하며 8500여개의 오리지널 IP를 확보했다. 아울러 북미 웹툰, 웹소설 플랫폼인 타파스와 래디쉬를 인수하는 등 해외 진출 활로를 마련했다. 지난 6월에는 대만, 태국시장에 카카오웹툰을 출시했으며 연내 중화권, 유럽, 인도 시장 진출도 앞두고 있다.

박지원 교보증권 연구원은 "향후 래디쉬·타파스(영미권)-카카오페이지(한국, 대만, 태국)-픽코마(일본) 간 IP 공유 관계는 강화되면서 한 개의 인기 IP 발생 시 다수의 플랫폼에서 수익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체적으로 보유한 영상 콘텐츠 제작 능력을 통해 2차 콘텐츠 수익 확보 및 영상 플랫폼 역량 강화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최근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등 약한 고리였던 케이팝 사업을 보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안진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툰, 웹소설에 특화돼 있으며, 한류배우를 중심으로 한 연예기획사와 드라마, 영화 등 제작사도 자회사로 갖추고 있다"며 "케이팝 레이블도 가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아티스트 라인업이 빈약하기 때문에 SM 인수를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고 해석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20주년을 맞은 다음웹툰의 기록들 [자료=카카오엔터테인먼트] 2021.07.20 nanana@newspim.com

◆ '택시 호출에서 대리운전까지' 수익성 올리는 모빌리티

내년 상장이 예상되는 계열사 중 하나인 카카오모빌리티는 활발하게 서비스를 확장하며 수익성을 끌어올리는데 전념하고 있다. 회사는 카카오T를 기반으로 택시, 주차, 내비게이션,대리운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회사 CMNP를 통해 전화호출 대리운전 중개 사업에도 진출했다. '1577 대리운전' 운영사로 알려진 코리아드라이브와 함께 신규법인 '케이드라이브'를 설립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외 대기업의 투자를 다수 유치하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칼라일, 구글, TPG컨소시엄의 투자를 받은데 이어 하반기엔 LG와 GS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누적 투자 유치 규모는 총 1조200억원에 이른다.

벌써부터 장외시장에서는 이들을 향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인 엔젤리그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5일 4.84주가 주당 15만179원에 거래됐다. 해당 가격을 바탕으로 추정되는 시가총액은 8조4686억원이다. 최근 진행된 GS의 투자를 유치한 당시 인정받은 기업 적정가치인 4조원의 2배에 달한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뱅크의 경우 플랫폼 기업으로 보느냐, 은행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가치가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논란이 불가피했다"며 "향후 상장하는 모빌리티, 엔터테인먼트 등 사업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성격이 보다 뚜렷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논란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129억원에 이르는 등 아직까진 적자기업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류제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빠른 매출 증가에도 불구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작년 영업이익률은 -4.6%로 2019년(-21.1%) 대비 개선된 점은 고무적이다. 이 추세라면 내년까지 영업이익 손익분 기점을 넘는 것이 불가능하지 만은 않아 보인다. 유료화 모델 시행 이후 후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 업체로의 이탈 여부가 관전포인트"라고 전했다.

익명을 요청한 자산운용사 주식운용본부 관계자는 "유동성 장세에서는 실적이 잘 나오지 않더라도 브랜드 값으로도 무조건적으로 높게 쳐줄 수 있었다. 그러나 유동성이 점차 줄어드는 국면에서는 실적 숫자를 확인해 신중하게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카카오 택시 [사진=카카오모빌리티]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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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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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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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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