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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댐 하류지역 7개 시군, 환경부에 주민 수해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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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순창군은 "섬진강댐하류지역 임실·순창·남원시, 곡성·구례·하동군·광양시 등 7개 시군이 한국수자원학회의 섬진강범람에 따른 수해조사 용역결과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환경부장관에게 '섬진강댐하류지역 주민소요사항 대책요구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섬진강댐 하류지역 7개 시군은 지난해 8월 8일 발생한 섬진강댐의 대방류로 인해 사망 8명, 이재민 4362명, 주택 2940가구 침수, 가축 62만6000마리 폐사, 피해액 4008억원 등의 수해를 입었다.

지난해 8월 섬진댐 방류로 물에 잠긴 모습[사진=순창군] 2021.07.30 lbs0964@newspim.com

7개시군의 공동조사는 "섬진강댐 지사가 61차례에 걸쳐 발효된 호우·홍수특보와 태풍 하구핏(Hagupit)의 영향 등에도 불구하고 홍수기댐 수량관리를 규정한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학회는 지난달 26일 가장 큰 수해원인으로 △섬진강댐의 홍수조절용량이 3000만t으로 적은 가운데 연속적 댐 상류의 홍수유입량 △수해가 발생한 78개 지구 대다수가 제방부실 △배수기능 불량 △50년 또는 200년에 한 번 정도의 많은 비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7개 시군은 "댐의 구조적 한계 등으로 수해가 발생했으니 댐 관리규정 및 매뉴얼 등 운영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주요결론으로 제시함으로써 수해원인의 책임주체가 불분명하면서 배상문제 결론이 없는 두루뭉술한 결과를 내놓음으로써 섬진강댐 하류지역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있다"고 말했다.

7개 시장·군수는 △섬진강댐 홍수기제한수위 설정(EL.191.5m)요구 △섬진강댐 방류피해 재발방지대책으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하상준설 등 6개사항 △섬진강댐 하류지역피해주민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7개시군은 "섬진강댐 홍수기제한수위를 상시만수(EL 196.5m) 보다 낮은 수문 아래쪽 EL. 191.5m로 변경설정 △섬진강 20개지천합류지점 안전 강화, 섬진강홍수통제소 부활, 홍수 예방 및 조절시설 설치, 한국형 뉴딜 사업을 섬진강댐 하류 전 지역에 적용 △섬진강댐 하류지역 피해주민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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