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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의 현대캐피탈 '딜카' 영업 양수건 승인…"경쟁제한 우려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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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분야 기업결합 증가…심사제도 내실화해 나갈 것"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현대캐피탈 '딜카' 영업양수건을 최종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카카오모빌리티가 현대캐피탈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결합건에 대해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3월 현대캐피탈과 사업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4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교통수단과 관련된 서비스인 모빌리티 사업 '카카오T'를 영위하고 있다. 현대캐피탈은 할부금융업, 리스금융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딜카'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택시호출 플랫폼 시장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 ▲지도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의 경우 딜카 점유율이 0.6% 수준에 불과해 오히려 업계 1위인 쏘카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도서비스 시장의 경우 카카오 외에도 네이버·구글 등 다수의 사업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쏘카 등 경쟁업체들의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다만 공정위는 최근 늘어난 플랫폼 기업들의 기업결합에 대해 대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개의 기업결합 건은 현행 기준 상 경쟁제한성이 없으나 여러 시장에 걸친 복합지배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지배력이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기업결합 동향과 특징, 해외관련 규제변화 등을 분석해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내실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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