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사 컨소시엄과 매각협상 진행중…5개월 연장 필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당국이 딜리버리히어로SE(DH)가 신청한 '요기요' 매각기한 연장 건을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DH의 요기요 매각기한 연장에 관한 건을 심의한 결과 매각이 완료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돼 내년도 1월까지 매각기한을 5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2월 DH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DH가 보유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배달통) 지분 전부를 6개월 내에 매각하라고 조치했다.
DH가 '배달의민족' 인수로 종전 운영 중인 요기요와 합쳐질 경우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획득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DH는 그간 매각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매각시한인 오는 8월 2일까지 매각을 완료하기 어려워 지난 7월 13일 공정위에 매각기한을 5개월 연장해 줄 것을 신청했다.
DH는 본 입찰에 참여한 3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매각협상을 진행중이다. 해당 매각협상을 마무리하고 기업결합 승인, 매각대금 지급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는데 5개월이 더 소요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DH가 매각절차를 성실히 진행한 점 ▲3개사 컨소시엄과 매각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진 점 ▲남은 기한 내 관련 절차를 완료하기에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매각기한 연장을 승인했다. DH는 오는 1월 2일까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지분 100% 매각을 완료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매각기한 연장과 동시에 현상유지 명령 이행기간도 함께 연장됐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이행상황 점검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