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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시켰더니 신분증, 휴대폰 촬영"...배민, 과도한 '주류 성인인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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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주류 주문시 신분증 촬영 의무화..."미성년자 판매 방지 차원"
신분증 촬영 거부·불만 표출 고객 잇따라...배달기사도 혼란 ↑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서울 강서구에 사는 A(여·30대)씨는 '배달의 민족'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치킨과 맥주를 시켰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배달 기사가 음식을 건네고는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자 A씨는 성인인증 절차라고 단순히 생각하고 주민등록증을 건넸다. 그게 화근이 됐다. 배달원은 현관문에서 멀찍이 떨어져 본인의 휴대폰으로 주민등록증 사진을 여러 차례 찍었다. 그 이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리를 떴다. 혼자 사는 A씨는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게 아닌지 한동안 불안에 떨어야 했다.

배댈앱 1위 사업자인 배민의 과도한 성인인증 절차가 논란이 되고 있다. 배민 앱에서 주류를 시키면 배달 기사가 고객 신분증을 휴대폰으로 찍는 방식으로 성인임을 확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배달 기사들이 고객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지 않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고객의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고객과 배달원간 갈등도 불거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배달의 민족'(배민) 앱에서 주류를 주문하면 '배달 주문 시 성인인증을 위해 라이더가 신분증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안전하게 촬영합니다'란 메시지가 안내된다. [사진=배민 앱 갈무리] 2021.07.19 nrd8120@newspim.com

◆배민 주류 주문시 신분증 촬영 의무화..."미성년자 판매 방지 차원"

20일 제보·배민의 말을 종합하면 2018년부터 주류 판매를 시작한 배민은 성인 인증 절차로 '신분증 대면 촬영' 방식을 채택했다.

배달 기사가 고객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촬영해 성인임을 인증하는 식이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인증 절차를 도입한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한 것은 배달앱 업체 중 배민이 최초다.

문제는 배달 기사들이 배민의 성인인증 절차 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배민은 주류 배달에 관한 교육 영상을 시청해야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분증 촬영 전 고객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하고 있다. 고객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배달원들이 더러 있어 배달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배달 기사는 제 얼굴과 신분증 사진과 대조도 하지 않은 채 현관문에서 세, 네 발걸음 정도 이동하더니 본인 휴대폰을 꺼내 신분증을 4~5번 찍더라"며 "배달원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도 구하지 않았으며 사진촬영 방식 등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이는 명백한 가이드라인 위반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배달의 민족 앱에 도입된 '주류 성인인증 절차' 2021.07.19 nrd8120@newspim.com

A씨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배달기사가 남자였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수차례 신분증을 찍으니 여자 혼자 살고 있는 저로서는 무섭기도 했다"며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증인데 개인정보 유출하는 것 아닌지 의심했다"고 토로했다. 배달 기사가 본인의 휴대폰으로 주민등록증을 찍은 뒤 배민 앱으로 다시 신분증 촬영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

불쾌감을 나타내는 고객은 A씨뿐 만이 아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배민의 신분증 촬영에 대해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는 누리꾼들을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다. 누리꾼 B씨는 "배민 주류배달 시킬 때 성인인증하고 시켰는데 배달원이 신분증 확인한다고 하더니 사진을 찍어갔다"며 "뒷번호도 못가렸는데 너무 찝찝해요. 괜찮은 걸까요? 신분증으로 사기 당할 수 있나요?"라며 미심쩍어 했다.

하지만 해당 가이드라인을 어긴 배달 기사를 감시하거나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된다.

◆신분증 촬영 거부·불만 표출 고객 잇따라...배달기사도 혼란 ↑

배민 앱에서 주문한 주류의 배달 현장 곳곳에서는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배달 기사들도 신분증 촬영에 해단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 고객들이 신분증 촬영을 거부하거나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는 고객들이 잇따르면서다.

한 배달 기사 C씨는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달 간 집에 아저씨가 성인인증을 받았는데 무슨 또 신분증 사진을 찍냐며 완강하게 거부해 음식을 자체 폐기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다른 배달기사 D씨도 지난 14일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이모뻘 되는 분한테 무조건 신분증 촬영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민망하다"며 "자체 앱에서 주문 전 인증절차 만들어 놓으면 편한데 매번 귀찮게 배달원이 확인을 해야 하는지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배달의 민족(배민) 앱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촬영할 때엔 성함과 생년월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음영 처리되는 모습. [사진=배민] 2021.07.19 nrd8120@newspim.com

현재 배민과 같이 신분증 촬영을 통해 성인인증을 하는 업체는 드물다. 때문에 소비자들의 반감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배민 측이 이러한 성인인증 절차를 도입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배민 앱에서 신분증 사진을 찍을 때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생년월일) 외에는 모두 음영 처리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다.

배민 관계자는 "신분증 촬영은 추후 분쟁시 라이더가 소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된다"며 "배달기사가 촬영한 신분증 이미지는 라이더 폰에 저장되지 않으며 암호화해 저장된다. 저장된 이미지는 정보주체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는 한 임의 접근이 안 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성년자가 부모나 형제 등 성인 신분증을 도용해 술 주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더 강화된 '신분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거 배달앱 등을 통해 술을 시켜 먹는 청소년들이 늘면서 성인인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던 게 사실이다.

반면 일부 소비자들은 신분증 촬영은 과도한 조치라는 반응이다. 신분증 촬영하려면 배달 기사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신분증 사진과 고객의 얼굴을 확인하는 선에서 성인 인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객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고 신분증을 앱을 찍어 성인임을 인증하는 게 적절한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배달앱 업계 2위인 요기요는 자체 앱에서 성인인증을 한 뒤 배달기사가 대면으로 신분증과 고객의 얼굴을 맞는지 확인하는 2차 인증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3위인 쿠팡이츠는 지난 3월부터 미성년자 음주 문제에 더해, 라이더와 소비자간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류 판매를 원천 차단한 상태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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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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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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