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경수 '댓글 조작' 유죄·'선거법 위반' 무죄...대법 판단 근거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댓글 조작' 유죄 징역 2년 확정…"법리오해·판단누락 등 잘못 없다"
선거법 위반 무죄…"일부 법리해석 오해있지만 판결결과 영향 없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의 기사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댓글 조작)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와 특검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경남도청 앞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2021.07.21 news2349@newspim.com

우선 댓글 조작 혐의의 경우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파주시 출판사에서 이뤄진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관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다.

1·2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사무실인 경기도 파주 산채에서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것이 인정된다"며 김 지사가 공모공동정범으로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지사 쪽은 "킹크랩 시연회에 참여하지 않았고, 프로그램에 관한 어떠한 설명도 보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법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가동해 댓글을 조작했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이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보다는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사실심'이 아닌 법리 적용 문제를 판단하는 '법률심'이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을 유지해 무죄로 판단했다. 김 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드루킹에게 드루킹측 인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추천하겠다는 취지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였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특정 선거와 특정 후보자의 존재 및 그와의 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할 당시 지방선거에 특정 후보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김 지사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 특정 후보자가 있어야 하는데 특정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은 2심이 공직선거법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들었던 '특정 후보자가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 "장래에 있을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 제공 등을 할 당시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차 특정될 후보자를 위해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해석에 관해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특정선거 관련성 여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며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은 "원심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어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사진
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