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1일 "법정의 진실 찾기가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수 없다"고 말했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경남도청 앞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2021.07.21 news2349@newspim.com |
김 지사는 21일 오전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경남도청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부분은 감내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제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국민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믿고 지지해준 많은 분과 도정을 직접 도와주신 경남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와 특검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 확정 판결로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고 곧 창원교도소에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벌금 100만원형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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