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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댓글조작' 김경수, 징역 2년 확정…특검 "경종 울리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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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에 법리오해 있지만 결과는 영향 없다"…징역 2년 확정
특검 "정치인들이 공정한 선거 치르라는 경종이라 생각"
변호인 "이번 판결, 형사사법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성화 기자 =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됐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결국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김 지사는 곧 재구속 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와 특검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댓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03 dlsgur9757@newspim.com

이날 대법 확정 판결로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고 재구속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벌금 100만원형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 당시 댓글 8800만여 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6‧13 지방선거를 겨냥해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하기로 하고,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댓글조작 관련 징역 2년, 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댓글 일부를 이른바 '역작업'으로 인정하고 일부에 대해 무죄 판단했다. 역작업이란 드루킹 김 씨가 측근 도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다 요구했다 좌절되자, 댓글 작업을 중지하고 부정적인 댓글에 추천수를 누른 행위를 뜻한다.

또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 특정 후보자가 있어야 하는데 특정이 되지 않았다"며 "특검 측 논리는 선거즈음 한 모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이것은 법을 너무 넓게 해석하는 것 같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도 형량은 1심이 내린 징역 2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일부 판단이 달라진 부분은 있지만, 1심과 재판부 변경 전 2심, 변경 후의 2심 재판부 모두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하고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은 2심이 공직선거법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들었던 '특정 후보자가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 "장래에 있을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 제공 등을 할 당시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차 특정될 후보자를 위해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일부 법리 오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어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허익범 특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경수 경남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1.07.21 pangbin@newspim.com

수사를 맡았던 허익범 특별검사는 판결 직후 "이 사건은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행위에 관여해 선거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단죄이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선거법 위반 무죄 부분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한 사실까지 다 인정하면서 의미를 축소해 대선의 대가로만 평가한 것에는 아쉽다"고 말했다.

김 지사 측 김성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형사사법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하게 된다"고 평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 판단이란 것은 주어진 시간 내에서 기록 또는 법정 심리라는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이뤄지는 것이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잘 안다"면서도 "여러 거짓을 넘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주시리라 믿었던 대법원에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에 기초해야 한다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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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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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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