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7일 중소·벤처기업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 창업·벤처기업 지원과 후계자 없는 승계 특례를 강화했다.
- 중견 성장 뒤 세제지원이 급감하지 않게 점감구조를 도입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방창업 최대 100% 감면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의 성장 이후에도 세제 지원이 급격히 끊기지 않도록 점감구조를 도입한다. 창업·벤처기업에는 지방 우대와 투자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에는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최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중소·벤처기업 분야 주요 세제개편 내용을 소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중소·벤처 성장사다리 구축과 성장의 온기 확산을 위해 창업·벤처기업 성장동력 확충, 중소기업 지속성장 및 균형발전 지원 방안이 담겼다.
우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가 재설계된다. 정부는 지방창업을 우대하기 위해 비수도권을 세분화해 감면율을 높이고, 점프업 중소기업과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 등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비수도권 점프업 중소기업은 지역에 따라 최대 80%까지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00%까지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추진된다.
벤처투자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대상 투자기업 업력 요건은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된다. 2028년 말 일몰 예정이었던 과세특례는 상시화한다.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내국법인이 지방의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있는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면 세액공제율을 기존 5%에서 7%로 높인다.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수도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친족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을 위한 제3자 사업승계 지원 과세특례도 신설된다. 피승계기업의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고, 승계기업에는 승계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 감면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제지원이 갑자기 줄어드는 부담도 완화한다. 정부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해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적용하는 점감구조를 도입한다. 영상·웹툰콘텐츠 제작기업도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소득세·법인세 공제율 12.5%를 적용받도록 개선한다.
이 같은 점감구조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지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성장기업의 투자와 고용 지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제도는 지방 우대를 강화한다.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우대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지방기업의 인력 확보와 지역 주도 성장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년 근로자의 경우 수도권은 현행과 같이 5년간 90% 감면을 유지한다.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6년간 90%, 기타 비수도권은 7년간 90%,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0년간 90%까지 감면을 확대한다. 60세 이상, 장애인 등은 지방 소재지별로 3년간 75~90% 감면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안전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도 신설된다.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 특례 대상에 산업재해 및 화재 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을 추가하고,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8월 중순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조세제도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확충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성장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세제지원이 기업의 투자와 혁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