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강북구 오피스텔서 50대 여성 살해한 50대 남성 구속 송치했다.
- 경찰은 금품 목적 판단해 살인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 나씨는 살인·마약 혐의는 인정하고 강취 혐의는 부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서울 강북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강도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모 씨를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을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당초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나씨는 지난달 28일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금융계좌 거래내역과 범행 전후 정황, 압수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을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나씨는 살인과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금품 강취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인 관련 제보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1시40분쯤 현장에 출동해 나씨를 긴급체포했다.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와 함께 마약류로 의심되는 물질도 발견됐다. 나씨는 간이시약 검사에서 대마와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나씨와 A씨와 몇 달 전부터 아는 사이였고 연인 관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나씨는 과거에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