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실형 확정…1심 당시 수감 77일 제외
대검찰청 통제로 주소지 관할 검찰청 구속 집행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로 실형이 확정되면서 다시 수감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10시 15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댓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2020년 11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 지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0.11.06 dlsgur9757@newspim.com |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도지사직을 잃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피선거권도 박탈돼 형 집행을 마친 날로부터 5년 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사법 당국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절차에 곧바로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연차를 내고 경남 창원시 성산구 관사에서 대법원 결과를 지켜보려 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경남도청으로 출근했다.
통상 대검찰청은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 실형 확정 시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구속 집행을 촉탁한다. 대검으로부터 촉탁을 받은 검찰청은 피고인 측에 구속 집행 절차를 통보한 뒤 관할 구치소로 인도한다. 경남 창원이 주거지인 김 지사의 경우 창원지방검찰청이 구속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대법원이 대검으로 판결문을 넘기면 대검이 주소지를 확인하고 관할 검찰청에 집행촉탁을 하게 되는데 통상 판결문은 오후에 대검으로 넘어온다"며 "오늘 바로 집행이 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김 지사는 징역 2년의 실형으로 수감생활을 하게 되지만 1심 법정 구속 당시 77일간 수감 기간은 형기에서 제외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지사는 2016년 11월 드루킹 김모 씨 일당과 함께 '산채(경기 파주에 위치한 경제적공진화모임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뒤 개발 및 운용을 허락하는 등 댓글 조작 범행을 공모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또 그 대가로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에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날 상고심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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