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관용차 특혜' 논란과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한 의혹으로 고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이 수원지검에서 안양지청으로 이송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된 공수처 사건을 안양지청으로 이송했다.

수원지검은 최근 공수처가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점을 고려해 관할 검찰청인 안양지청으로 사건을 이송하겠다는 방침을 대검찰청에 보고했고, 대검은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수원지검이 보고한 사항을 승인했을 뿐 이송 지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 등은 지난 3월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 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했다. 이 과정에서 이 고검장이 김 처장의 관용차를 이용해 공수처 청사로 이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제조사', '관용차 에스코트' 등 논란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이 지검장 조사 시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었다"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으로 피의자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었으므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언급한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을 위해 특수 제작돼 운용된 차량이 아닌 소나타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인 A 씨 등은 김 처장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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