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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자금세탁 면책 불가"…은행 '혼란'‧거래소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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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자금세탁 1차 책임은 은행"
금융위도 '면책 불가' 입장 고수
거래소 "9월 사업자 신고까지 막막"
투자자 "정부가 독과점 시장 만드는 꼴"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이어 금융위원회도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은행의 자금세탁방지에 대해 면책기준 불가 방침을 공고히했다. 이에 은행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재계약과 실명계좌 연동에 기대감을 가졌던 가상자산 거래소들 역시 막막하기만 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은행연합회(은행연)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면책 요구사항을 전달받아 검토 중이었지만 답은 이미 장관님(위원장)이 했다"며 "은행연과 만나서든 서면으로든 면책 관련해 공식적인 답변을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어 "검토를 한다 해서 은행이나 거래소 쪽에서는 희망적인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자금세탁관리 부분은 원래 은행의 면책이 어려운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사실상 은행의 면책 사항을 당국이 '거절'한 것이다.

앞서 전날 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등의 행정책임을 은행권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빠지고 은행을 동원하는 게 아니다"며 "자금세탁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책 기준과 관련해 은행들과)대화한 적도 없고 비조치 의견서에 대해 들은 바도 없다"며 "겁을 내라고 하는 것이 금융당국인데 불법자금과 실명거래 관련해선 당연히 (은행이)겁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오후에도 은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자금세탁을 규제하고 있는데, 한국 금융당국만 은행에 면책을 해준다고 한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은행의 면책 요구는) 자금세탁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면책 요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햇살론뱅크 업무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01 mironj19@newspim.com

최근 은행연합회는 거래소의 자금세탁 사고와 관련해 면책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구사항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거래소의 자금세탁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심사 과정에서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필수로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은행들은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기 꺼리는 분위기다. 행여 거래소에 자금세탁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은행들도 덩달아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재까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를 제외하곤 은행과 계약을 맺은 거래소는 없다. 게다가 은행들은 이미 실명계좌를 부여한 4대 주요 거래소에 대해서도 재계약 기간을 연장하며 계약을 고심 중이다.

면책조항 검토로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원활한 제휴를 기대했던 은행이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래소들은 혼란스럽고 막막하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전날 은 위원장의 면책 불가 발언 이후 FIU쪽에서는 아직까지 아무 입장이 없다"며 "은행의 입장을 전달한 만큼 검토가 끝날 때 까지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A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사업자 신고 마감 기한은 점점 다가오고 아직도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 논의가 더딘 상황에서 당국이 면책 조항을 검토한다고 해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면책불가를 듣고)힘이 빠진다"며 "당국의 감독 기준 따라 은행들의 검토 기준도 까다로워지고 있어 9월까지 신고할 수 있을지 난감한 상황이다"고 하소연 했다.

B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들도 가상자산 시장성에 대해 부인하는 곳은 없다"며 "당국도 관리 감독에 의무가 있는 만큼 (면책 불가에)이의제기를 하면 어느정도는 맞춰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문을 좁히면서 독과점 시장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정무위에서 "업비트 시장 점유율이 작년 41%였다가 올해 75.5%로 급증했다. 거래소 정리가 계속돼서 업비트 점유율이 90%를 넘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의를 한 바 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업비트 점유율 하나만 놓고 보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현재 거래소 정리가 이뤄지고 있는 배경을 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코인 커뮤니티의 투자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못 받은 거래소는 퇴출되는 게 맞지만 받은 거래소들은 은행이 면책권을 받아야 계약 가능성이 나오는데, 면책권조차 짓밟아버리면 그냥 업비트 독주무대 아니냐"며 "나라가 독과점을 선동하는 게 말이 되냐"고 은 위원장의 발언에 분노하는 글을 올렸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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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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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폭염…중부지방 소나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8일은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려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다.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대구·경북은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20㎜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울산 36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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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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