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인상 건의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내 화력발전소가 자리잡고 있는 10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오는 2일 강원 동해시의회에서 협의회를 구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1일 동해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각 시군 의장들은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 현안문제 공동대처 및 발전을 위한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회의장협의회 구성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발전소 건설·운영 관련 각종 현안 사항을 공동 대처하는데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정보 공유와 발전소 관련 법령·정책 등 개선사항 국회 및 관계기관 공동건의, 시·군의회 상호 간 교류를 통한 위상 정립 및 기능을 강화하는데 공동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영흥화력발전소 전경[사진=인천시 옹진군]2021.04.22 hjk01@newspim.com |
협의회 구성원은 옹진군의회, 동해시의회, 삼척시의회, 보령시의회, 당진시의회, 서천군의회, 태안군의회, 여수시의회, 고성군의회, 하동군의회 등이다. 협의회는 반기별로 시군별 직제순으로 순회 개최되며 일반안건 및 기타안건 등을 처리하게 된다.
이날 협의회는 협약에 이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표준 세율은 수력발전이 10㎥당 2원, 원자력발전은 1kWh당 1원으로 산정돼 있으나 수십년간 막대한 환경피해와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화력발전은 1kWh당 0.3원이라는 유독 낮은 세율로써 과세 형평성이 심각하게 결여돼 있어 국회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하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안의 내용이 담겨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아직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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