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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6월 24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06월24일 10:06

최종수정 : 2021년06월24일 10:06

NYDIG·피서브, 금융 기관 대상 비트코인 서비스 출시 예정
美 하원,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법안 2건 통과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뉴욕 자산운용사 스톤릿지 산하 암호화폐 전문기업 뉴욕디지털그룹(NYDIG)과 글로벌 결제 기술 업체 피서브(Fiserv)가 파트너십을 체결, 금융 기관 클라이언트들에게 비트코인을 자체 계좌를 통해 사고, 팔고, 보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이를 위해 양사가 캘리포니아에 설립한 재단은 현재 해당 기술 구축을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NYDIG 등은 은행, 신용 조합 등 모든 규모의 금융 기관에게 비트코인 사용성을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美 하원,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법안 2건 통과
미국 하원이 암호화폐 법안 2건을 통과시켰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하원에서 소비자 안전 기술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의 3개 타이틀 중 2개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과련 법안이다. 각각 블록체인 혁신법과 디지털 분류법이다. 전자는 상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가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토큰 사용해 대해 연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후자는 디지털 자산 소유 및 관리를 위한 법적 측면에서의 명확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적 프레임워크 부재가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취지해서 발의되었다. 소비자 안전 기술 법은 앞서 하원에서 통과되었으나, 대선 등 정치적 혼란 속에서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비트코인 [자료=로이터 뉴스핌]

◆남아공 거래소 4조원 규모 '먹튀' 자작극 발생...당국 조사 착수
남아공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 아프리크립트(Africrypt)의 경영자 등 일당이 총 36억 달러(약 4조원) 상당의 BTC를 챙겨 달아났다고 블룸버그 등 복수의 미디어가 전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아프리크립트는 지난 4월 13일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주요 경영자들이 소유한 다수의 월렛에서 총 36억 달러 상당의 BTC가 이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소의 공동 창업자인 라이스와 아미르카지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뒤 영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다수의 규제 기관이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 '먹튀' 사고가 뒤늦게 알려진 것은 거래소 측이 이용자들에게 해킹으로 도난된 자금을 되찾는 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로, 당국과 변호사 등에 해당 사실을 알리지 말아야 한다고 공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애널리스트 "비트코인 멤풀 클리어...BTC 수요 최저 수준"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문 애널리스트 티모시 피터슨(Timothy Peterson)이 2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멤풀(mempool)이 2020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클리어됐다. 이는 비트코인 수요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멤풀은 트랜잭션이 블록체인에 추가되기 전 대기 상태로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BTC 수요를 나타내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멤풀이 클리어 됐다는 것은 비트코인 수요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BTC 가격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CFO "암호화폐 규제 장벽, 결국 사라질 것"
23일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에릭 아보프 스테이트 스트리트(State Street) 최고재무관리자(CFO)는 지난주 모건스탠리 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해 "암호화폐 ETF 백오피스 서비스 영역을 공략할 것"이라며 "이것이 최근 신설된 암호화폐 전담 부서의 핵심 업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ETF를 단 한 건도 승인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그는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장벽은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지난 3월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반에크(VanEck)가 신청한 비트코인 ETF가 SEC의 승인을 받게 될 경우 펀드관리(Fund Administrator) 및 양도대행(Transfer Agent)을 맡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스턴 연은 총재 "7월 초 CBDC 기술 공개…기존 스테이블코인들 구조 불안정해"
jin10에 따르면, 최근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화폐 시장의 변화, 그리고 암호화폐를 주시해야 한다"며 "연준의 실시간 결제 시스템 페드나우(FedNow)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디지털 화폐의 다양한 역할을 충족한다. 7월 초 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연준이 안전한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디지털 화폐는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에게 유익하며, 의회는 이미 CBDC를 주목하고 있다"면서 "연준은 기존 스테이블코인들의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며, 다수 스테이블코인들의 구조는 불안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美 법원, 리플의 SEC 내부 정책 자료 열람 요청 받아들여
미 법원이 리플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내부 거래 정책 자료 열람 요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리플의 요청이 소송과의 관련성 측면에서 낮은 수준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리플은 SEC가 XRP와 다른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부 거래 정책 자료 열람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SEC 측은 "관련성이 없다"며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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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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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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