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A씨, 정보 비공개결정에 구청 상대 소송
"건물소유자 불이익 우려 없어…인적사항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건물 소유자 정보를 알려달라며 관할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가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서울 광진구에 56㎡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지난해 5월 지상에 목조로 된 건물이 무단으로 설치돼있어 토지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건물 소유자 정보와 건물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구청은 "무허가건물 확인원의 제3자 발급 시 무허가건물 거래에 악용돼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조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A씨는 "무허가건물은 등기부등본 등 공적인 자료가 없어 실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고 소유자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허가건물 확인원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구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건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과 해당 건물의 면적 및 구조에 대한 적법한 비공개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구청의 해당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이 사건 건물의 현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정보에 불과해 이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 중 하나인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정보를 취득하려는 것인 점 등에 비춰 보면 해당 정보가 A씨에게 공개될 경우 건물 소유자 등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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