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A씨, 금고형 집행유예 확정…특별사면 후 자격 취소처분
법원 "특별사면은 선고 효력 없애는 것…자격 취소 사유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유죄 판결 후 특별사면 된 경우 유죄 판결을 근거로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2급 체육지도자 A씨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시간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됐다. 같은 해 12월 31일 A씨는 대통령의 특별사면 및 복권 명령으로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됐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듬해 6월 A씨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자격 취소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불복 소송을 냈고, 사건을 검토한 법원은 문체부의 판단이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처분 전에 특별사면을 받았고, 이는 단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게 아니라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이라며 "특별사면에 의해 원고가 받은 형 선고의 효력 자체가 상실됐으므로 더 이상 '금고 이상의 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에 하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게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는 특별사면 직전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된 원고에게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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