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에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돼 있어"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감사원은 10일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요청을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은 지난 9일 국민의힘으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수조사' 의뢰를 받아 감사원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른 검토를 거쳐 10일 그 결과를 회신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오른쪽) 원내대변인,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2021.06.09 photo@newspim.com |
감사원은 회신을 통해 "감사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규정한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서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자 동의하는 경우에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의뢰한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실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통지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감사원을 찾아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감사원법에 따르면 국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어서 꼼수 조사의뢰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이에 감사원의 조사가 불발될 경우 권익위에 의뢰를 맡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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