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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2.0]① SKT, 37년만 기업분할 결정…'비통신' 키우기 본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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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사업 내 준 SKT, 구독·메타버스 새 동력으로
원스토어·11st는 SKT 벗어나 글로벌 시장으로 '훨훨'

[편집자] SK텔레콤 인적분할이 이사회를 통과하면서 'SKT 2.0 시대'가 열렸습니다. 앞으로 SK텔레콤은 유무선 통신·인공지능(AI) 등 기존사업은 강화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신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대한민국 ICT 생태계를 주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적분할 후 바뀌게 될 SK텔레콤과 SK그룹의 미래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텔레콤이 통신회사의 틀에서 벗어나 빅테크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여정의 첫 발을 뗐다.

성장이 정체돼 있던 통신사업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구독형 회사로 한 걸음 도약하고, 통신사업에 묻혀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신사업은 따로 떼어내 투자금 유입을 원활히 하는 것이 목표다. 전통적인 내수산업이었던 통신회사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는 정보통신기술(ICT) 신사업의 글로벌 진출도 염두에 두고 있다.

◆SKT, AI 중심 구독형 회사로 정체된 시장서 활로 모색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T 인적분할 구조도 [자료=SKT] 2021.06.10 nanana@newspim.com

SK텔레콤은 10일 이사회를 열고 유무선 통신사업 위주의 기존회사와 신사업 중심의 SKT신설투자 주식회사(가칭)으로의 인적분할을 의결했다.

그동안 다양한 신사업을 꾸리며 정체된 통신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해온 SK텔레콤은 ICT 신사업이 모두 신설투자회사로 넘어가면서 유·무선 통신사업만으로 회사를 성장시켜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 존속회사의 수장 자리는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SK텔레콤에서 이동통신(MNO) 사업대표를 맡고 있는 유영상 대표가 맡는 것이 유력하다.

이날 이사회 의결 내용에 따르면 존속회사인 SK텔레콤 아래 남게 되는 자회사들은 통신사업에 시너지를 줄 수 있는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피에스앤마케팅 ▲서비스에이스 ▲F&U신용정보 ▲SK오앤에스 ▲서비스탑 등이다.

통신사업은 경기 흐름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다주기는 하지만, 동시에 인구가 정체된 내수시장만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성장이 어려운 포화상태다. 이 때문에 SK텔레콤은 ICT신사업에서 활력을 찾는 것과 동시에 통신사업 자체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왔다.

그 노력의 결과인 존속회사의 신성장동력은 '메타버스'와 '구독형서비스'다. SK텔레콤은 지난해부터 구독형 회사로 자리잡기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T전화'를 광고와 구독 두 가지를 수익모델로하는 원스톱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최근 글로벌 성장세가 거센 메타버스와 기존 SK텔레콤의 AI, 디지털인프라 기술자산을 바탕으로 데이터센터, 모바일에지컴퓨팅(MEC) 클라우드 사업 투자도 확대한다.

◆원스토어·11st 등 ICT신사업 투자 활성화 기대…글로벌 진출도 염두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박정호 SK텔레콤 CEO는 14일 온라인 타운홀 행사에서 이번 인적분할의 취지와 회사 비전을 상세히 설명했다. [사진=SKT] 2021.04.14 nanana@newspim.com

SKT신설투자회사 아래는 SK하이닉스뿐 아니라 SK텔레콤이 '빅테크'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수년전부터 공들여온 비통신 신사업 자회사들이 자리잡는다. ▲원스토어 ▲11번가 ▲ADT캡스 ▲티맵모빌리티 ▲콘텐츠웨이브 ▲드림어스컴퍼니(플로) ▲인크로스 등 16개 회사들이 그 주인공이다. 이곳은 투자전략 전문가인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겸 SK하이닉스 부회장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측은 인적분할로 개인투자자부터 전략적투자자(SI)까지 새로운 투자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박 대표는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농어촌 5G 네트워크 공동이용 업무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SKT의 인적분할로) 주주구성이 재배치되면 11번가와 협력하는 아마존도 SKT신설투자 주식회사에 SI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며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SKT신설투자 주식회사가 갖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오는 10월12일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11월1일 존속회사와 신설회사로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다. 두 회사는 주식 매매거래정지기간이 끝난 뒤 같은 달 29일 각각 변경상장(존속회사) 및 재상장(신설회사)된다.

한편, SK텔레콤과 SKT신설투자 주식회사는 원스토어를 시작으로 ADT캡스, 11번가, SK브로드밴드, 웨이브, T맵모빌리티 등의 자회사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계획이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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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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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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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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