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박정호 SKT 사장 "SK㈜와 합병 없다"…하이닉스 투자 규제, 장기전으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연내 인적분할 마무리하려 SK㈜ 합병 계획없다 밝힌 듯
손자회사 못 벗어난 하이닉스…M&A는 중간지주사에 일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텔레콤이 SK㈜와 신설투자회사의 합병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SK텔레콤을 통신회사와 비통신회사로 쪼개는 SK㈜→ICT투자전문회사→SK하이닉스 구조의 인적분할안을 제시했다.

애초 SK텔레콤 지배구조 개편의 가장 큰 목표는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를 자회사로 끌어올려 투자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투자전문회사를 신설하고 신설회사를 SK㈜와 합병하지 않는다면 SK하이닉스가 손자회사 위치에 있는 현상황은 유지된다.

신설회사가 SK하이닉스를 위한 투자를 대신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투자 및 인수합병(M&A)가 용이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합병 시나리오만큼 수월하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

대신 SK텔레콤이 이날 SK㈜와의 합병 가능성에 대해 당장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인적분할 안건은 큰 어려움 없이 주주총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SK하이닉스 투자 제약 해소'보다 '빠른 주총 통과' 우선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텔레콤은 존속회사인 'AI & 디지털인프라 컴퍼니'와 신설회사인 'ICT 투자전문회사'로 인적분할을 추진한다고 14일 공시했다. [자료=SKT] 2021.04.14 nanana@newspim.com

SK텔레콤은 존속회사인 'AI & 디지털인프라 컴퍼니'와 신설회사인 'ICT 투자전문회사'로 인적분할을 추진한다고 14일 공시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SK㈜→SK텔레콤→SK하이닉스의 SK그룹 지배구조를 SK㈜→SK하이닉스로 재편하는 것이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봤다. 이 경우 SK하이닉스가 자회사 위치로 승격돼 손자회사일 때 주어지는 투자나 M&A 제약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SK하이닉스의 배당도 SK㈜로 직접 전달돼 대주주에 이득이다.

하지만 이날 SK텔레콤은 SK㈜→ICT투자전문회사→SK하이닉스로 지배구조를 개편할 것이며 SK㈜와 SKT투자전문회사의 합병 계획은 없다고 명시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SK㈜와의 합병을 우려한 SK텔레콤 주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SK㈜와 ICT투자전문회사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 희석을 막기 위해 신설회사의 주가를 억누를 수 있는데, 이때 SK텔레콤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SK텔레콤 경영진은 당초 SK㈜와의 합병 시점을 미리 알리거나 SK하이닉스만 신설 투자회사로 가져가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경우 SK텔레콤 주주들의 반발로 주총 통과를 장담할 수 없어 당장 합병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한 통신전문 애널리스트는 "연내 인적분할을 마무리짓지 않을 경우 개정 공정거래법 적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은 기업분할을 완료하는 게 SK하이닉스의 투자 문제 해결보다 우선순위라고 봤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SK㈜-신설투자회사 합병안은 장기전으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박정호 SK텔레콤 CEO는 14일 온라인 타운홀 행사에서 이번 인적분할의 취지와 회사 비전을 상세히 설명했다. [사진=SKT] 2021.04.14 nanana@newspim.com

SK텔레콤측은 신설회사인 ICT투자전문회사로 SK하이닉스에 필요한 투자나 M&A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ICT투자전문회사가 신설되더라도 지금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본다. 중간지주사가 보유한 투자자금이 많지 않고, 손자회사 위치에 있는 SK하이닉스가 기업을 인수하려면 피인수기업의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는 제약도 지금과 동일하게 적용돼서다.

일각에서 장기적으로는 SK㈜와 중간지주사인 ICT투자전문회사의 합병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 증권사의 통신전문 애널리스트는 "SK㈜와 중간지주사의 합병은 결국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당초 시장에서는 중간지주사 설립 후 SK㈜와의 합병까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늘 발표 내용을 감안하면 예상처럼 1~2년 안에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시장 반응은 긍정적…SKT 주가도 '쑥쑥'

지난달 31일 박 대표가 정기주총에서 4~5월 중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발언한 뒤, SK텔레콤의 주가는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렸다. 주가는 26만8500원(3월30일 종가)에서 29만3500원(14일 종가)으로 약 2주만에 9.3% 상승했고 전날인 13일엔 52주 최고가(29만3500원)를 경신하기도 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지난달 31일부터 SK텔레콤 주식을 11일 연속 순매수했다.

이번 인적분할로 SK텔레콤 주주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으로는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이고, 장기적으로도 가치주 성격의 통신사업과 성장수 성격을 가진 비통신사업의 분리가 가치 제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번 인적분할의 최우선 목적은 통신사업과 비통신사업을 분리해 기업가치를 재평가 받겠다는 것"이라며 "그간 SK텔레콤의 주가 저평가 이유는 비통신 부문의 투자자산 가치가 SK텔레콤 통신 부문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데 있으므로, 인적분할로 SK텔레콤 재평가의 첫 단추가 끼워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도 "초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합병 리스크가 존재하나, 우량 자회사들의 기업공개(IPO)가 진행되는 2022~2023년에는 합병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단기적으로 중간지주사 시가총액 증대가 일어날 수 있다"고 평가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