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박정호 SKT 사장 "SK㈜와 합병 없다"…하이닉스 투자 규제, 장기전으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연내 인적분할 마무리하려 SK㈜ 합병 계획없다 밝힌 듯
손자회사 못 벗어난 하이닉스…M&A는 중간지주사에 일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텔레콤이 SK㈜와 신설투자회사의 합병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SK텔레콤을 통신회사와 비통신회사로 쪼개는 SK㈜→ICT투자전문회사→SK하이닉스 구조의 인적분할안을 제시했다.

애초 SK텔레콤 지배구조 개편의 가장 큰 목표는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를 자회사로 끌어올려 투자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투자전문회사를 신설하고 신설회사를 SK㈜와 합병하지 않는다면 SK하이닉스가 손자회사 위치에 있는 현상황은 유지된다.

신설회사가 SK하이닉스를 위한 투자를 대신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투자 및 인수합병(M&A)가 용이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합병 시나리오만큼 수월하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

대신 SK텔레콤이 이날 SK㈜와의 합병 가능성에 대해 당장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인적분할 안건은 큰 어려움 없이 주주총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SK하이닉스 투자 제약 해소'보다 '빠른 주총 통과' 우선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텔레콤은 존속회사인 'AI & 디지털인프라 컴퍼니'와 신설회사인 'ICT 투자전문회사'로 인적분할을 추진한다고 14일 공시했다. [자료=SKT] 2021.04.14 nanana@newspim.com

SK텔레콤은 존속회사인 'AI & 디지털인프라 컴퍼니'와 신설회사인 'ICT 투자전문회사'로 인적분할을 추진한다고 14일 공시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SK㈜→SK텔레콤→SK하이닉스의 SK그룹 지배구조를 SK㈜→SK하이닉스로 재편하는 것이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봤다. 이 경우 SK하이닉스가 자회사 위치로 승격돼 손자회사일 때 주어지는 투자나 M&A 제약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SK하이닉스의 배당도 SK㈜로 직접 전달돼 대주주에 이득이다.

하지만 이날 SK텔레콤은 SK㈜→ICT투자전문회사→SK하이닉스로 지배구조를 개편할 것이며 SK㈜와 SKT투자전문회사의 합병 계획은 없다고 명시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SK㈜와의 합병을 우려한 SK텔레콤 주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SK㈜와 ICT투자전문회사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 희석을 막기 위해 신설회사의 주가를 억누를 수 있는데, 이때 SK텔레콤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SK텔레콤 경영진은 당초 SK㈜와의 합병 시점을 미리 알리거나 SK하이닉스만 신설 투자회사로 가져가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경우 SK텔레콤 주주들의 반발로 주총 통과를 장담할 수 없어 당장 합병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한 통신전문 애널리스트는 "연내 인적분할을 마무리짓지 않을 경우 개정 공정거래법 적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은 기업분할을 완료하는 게 SK하이닉스의 투자 문제 해결보다 우선순위라고 봤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SK㈜-신설투자회사 합병안은 장기전으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박정호 SK텔레콤 CEO는 14일 온라인 타운홀 행사에서 이번 인적분할의 취지와 회사 비전을 상세히 설명했다. [사진=SKT] 2021.04.14 nanana@newspim.com

SK텔레콤측은 신설회사인 ICT투자전문회사로 SK하이닉스에 필요한 투자나 M&A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ICT투자전문회사가 신설되더라도 지금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본다. 중간지주사가 보유한 투자자금이 많지 않고, 손자회사 위치에 있는 SK하이닉스가 기업을 인수하려면 피인수기업의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는 제약도 지금과 동일하게 적용돼서다.

일각에서 장기적으로는 SK㈜와 중간지주사인 ICT투자전문회사의 합병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 증권사의 통신전문 애널리스트는 "SK㈜와 중간지주사의 합병은 결국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당초 시장에서는 중간지주사 설립 후 SK㈜와의 합병까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늘 발표 내용을 감안하면 예상처럼 1~2년 안에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시장 반응은 긍정적…SKT 주가도 '쑥쑥'

지난달 31일 박 대표가 정기주총에서 4~5월 중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발언한 뒤, SK텔레콤의 주가는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렸다. 주가는 26만8500원(3월30일 종가)에서 29만3500원(14일 종가)으로 약 2주만에 9.3% 상승했고 전날인 13일엔 52주 최고가(29만3500원)를 경신하기도 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지난달 31일부터 SK텔레콤 주식을 11일 연속 순매수했다.

이번 인적분할로 SK텔레콤 주주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으로는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이고, 장기적으로도 가치주 성격의 통신사업과 성장수 성격을 가진 비통신사업의 분리가 가치 제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번 인적분할의 최우선 목적은 통신사업과 비통신사업을 분리해 기업가치를 재평가 받겠다는 것"이라며 "그간 SK텔레콤의 주가 저평가 이유는 비통신 부문의 투자자산 가치가 SK텔레콤 통신 부문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데 있으므로, 인적분할로 SK텔레콤 재평가의 첫 단추가 끼워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도 "초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합병 리스크가 존재하나, 우량 자회사들의 기업공개(IPO)가 진행되는 2022~2023년에는 합병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단기적으로 중간지주사 시가총액 증대가 일어날 수 있다"고 평가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