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하루 편도 1회 일산대교 통행료를 지원한다.
시는 '고양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일산대교.[사진=고양시] 2021.06.04 lkh@newspim.com |
이 조례는 지난 1월 이재준 고양시장이 포문을 연 '일산대교 무료화 운동'의 일환으로 제정됐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고양시에 허가받은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있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지입차주다. 고양시에는 현재 약 6000여 대의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1년 동안 약 10억 원가량의 통행료가 지원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부담경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방법 등을 ㈜일산대교와 면밀히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근거 마련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하루빨리 일산대교 통행료가 무료화 돼 운송사업자는 물론 고양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권이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2월, 일산대교에서 김포·파주 시장과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 촉구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잇는 27개의 교량(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교량이다. 1km당 통행료는 660원으로, 주요 민자도로에 비해 6배가량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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