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폐해에 대한 회사책임 인정받을 수 있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이 2일 10시 30분 서울고등법원 동관 583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를 제기하고 외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선임한 바 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500억원대 담배소송' 1심 패소 판결 이후 취재진들을 만나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20.11.20 adelante@newspim.com |
항소심에서 새로 선임된 대륙아주는 방대한 소송기록 검토를 마치고 1심 판결 내용의 부당성과 함께 각 쟁점별로 공단 주장을 정리한 항소이유서를 지난 4월 2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진행된 항소심 첫 변론에서는 공단의 항소 취지를 밝히고 향후 입증계획 등 변론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1심 판결 선고에 이어 이번 항소심 변론에도 직접 참여했다. 첫 항소심에 대해 김 이사장은 "개별 소송에서의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건 당사자는 물론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존중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그 판단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최종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변론 과정과 함께 판결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이 모두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디 항소심 재판부가 담배 중독으로 인해 흡연을 중단하지 못한 채 결국 폐암 등이 발병한 흡연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과 피해에 공감하고 이에 반해 중독을 포함한 담배 제품의 해악을 모두 알고 있었던 담배회사들이 제조사로서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법의 엄중한 잣대로 살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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