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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14년만에 단행 '외화 지준율 인상', A주에 미칠 영향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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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지준율 인상, 유동성 시장 장기적 영향 미미
중국 경제 펀더멘털, 장기적인 위안화 강세 지탱
북상자금 유출, 중국증시 단기적 조정 압박 확대
고량주·증권·제약 북상자금 변동, 패션방직 수혜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1일 오후 4시02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위안화 강세 랠리를 저지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14년만에 '외화 예금 지급준비율(이하 외화 지준율) 인상'이라는 강력한 통화정책 카드를 꺼내 들었다.

31일 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자국 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외화 지준율을 현행 5%에서 7%로 2%포인트 인상해 6월 1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외화 지준율 인상은 중국 내에서 유통되는 달러화의 유동성을 조절해 환율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시행 목적이 있다. 무엇보다 2%포인트라는 큰 인상폭은 위안화의 추가 강세 흐름을 막으려는 중국 당국의 강력한 개입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외화 지준율 조정은 주식시장에 간과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경제정책 중 하나라는 점에서 향후 중국 증시에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 지 주목된다.

위안화 강세(평가절상∙가치상승) 흐름을 타고 유입된 대규모의 외국인 투자자금은 최근 중국 증시 상승세를 뒷받침해온 핵심 동력 중 하나로 작용해왔던 만큼, 해당 조치로 위안화 가치가 다시 하락할 경우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며 주식시장의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일고 있다.

◆ 외화 지준율, '달러 유동성 조정∙환율 안정화' 카드

고객들이 은행에 예치하는 외화 중 일부는 대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일부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맡기는데, 그 중 인민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외화의 비율을 '외화 지준율'이라고 한다. 

인민은행은 2005년 1월 15일부터 외화 지준율을 3%로 유지해왔다. 이후 2006년 8월 3%에서 4%로, 2007년 5월 4%에서 5%로 1%포인트씩 외화 지준율을 인상했다. 이에 인민은행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외화 지준율을 인상한 데다, 2%라는 큰 폭의 인상을 단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중국 당국이 외화 지준율 인상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치솟는 위안화 강세 흐름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외화 지준율을 인상할 경우 시중의 외화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면서 외화 가치는 높아지는 대신, 위안화 가치는 낮아져 추가적인 위안화 강세 흐름을 저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역외∙역내 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은 △중국 경제회복세 △달러 약세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하락(가치상승) 곡선을 그려왔다.

지난 5개월 간 역외시장에서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은 누적 기준 1470bp(1bp=0.01%) 하락했다. 외화 지준율 인상 조치가 발표되기 전인 5월 31일에도 역외∙역내 오전 시장에서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은 6.35위안과 6.36위안선 밑으로 하락(가치상승)하며, 위안화 가치는 2018년 5월 15일 이래 최고점을 찍었다.

이처럼 위안화 강세 흐름이 장기화되자 그간 시장에서는 중국 당국이 어떠한 행보에 나설 지 주목해왔다. 위안화 강세를 용인할 경우 수입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을 줄이고 외국인 자금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반면, 위안화 강세를 저지할 경우 수출품 가격이 비싸지면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사진 = 중국인민은행] 5월 31일 중국 인민은행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외화 예금 지급준비율 인상' 공시문.

훙타증권(紅塔證券) 리치린(李奇霖)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위안화 강세 흐름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외화 부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외화 지준율 인상을 단행한 최대 이유라고 진단했다.

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외화 평가절하(가치하락)로 인해 위안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 기회를 틈타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외화 부채를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수출기업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외화 부채 규모를 줄여 시중 외화 유동성을 축소시키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광다은행(光大銀行) 저우마오화(周茂華) 금융시장부 애널리스트는 인민은행의 외화 지준율 인상 조치는 △외환시장의 공급수요 조절 △위안화 환율 안정을 위한 목적에서 단행됐다고 설명했다.

저우 애널리스트는 "외화 지준율 조정은 인민은행이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확대 능력 통제를 위해 꺼내들 수 있는 대표적인 카드 중 하나로, 시장으로 유입되는 외화 유동성을 조절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신증권(中信證券) 밍밍(明明) 수석애널리스트는 "지난해 들어 수출이 비교적 빠르게 늘면서 시중의 달러 유동성이 크게 늘어났고, 이에 현재 중국 시장의 달러 예금 비중은 비교적 높은 편"이라면서 "이는 위안화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에 인민은행이 나서 환율 안정화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민은행 외환관리국 시장(국장)을 지낸 중국은행 관타오(管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인민은행이 이번 외화 지준율 인상 조치를 통해 △위안화 가치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용인하지 않고, 필요 시 반드시 개입한다는 점 △중앙은행이 개입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일단 개입하면 과감히 개입한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1년 들어 금융기관에 예치된 외화 예금은 눈에 띄게 늘어났다. 4월 말 기준 예치된 외화 예금은 전년동기대비 33.2% 늘어난 1조 달러로, 시중의 외화 유동성은 충분한 상태다. 하지만, 외화 지준율을 2% 포인트 인상할 경우 200억 달러(약 22조1500억원) 규모의 자금이 회수되면서 외화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외화 금리의 인상을 유도, 위안화 가치의 추가 상승 압력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위안화 상승압박 저지 '장기적 영향 제한적'

인민은행이 외화 지준율 인상 결정 소식을 전한 후 1시간 정도 뒤인 31일 오후 5시 34분(현지시간)경 역외∙역내 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은 각각 6.3689위안과 6.3694위안까지 상승(가치하락), 위안화 강세 흐름이 잠시 주춤하는 듯했다.

하지만, 당국의 외화 지준율 전격 인상 조치에도 위안화 환율은 6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6월 1일 중국 인민은행 산하의 외환거래센터는 달러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을 전 거래일 대비 0.17% 내린 6.3572 위안으로 고시했다. 외화 지준율 인상 조치가 오는 15일부터 적용되는 만큼, 실제 환율 추세에는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외화 지준율 인상 조치로 당장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을 모아야 하는 만큼, 외화 시장의 유동성을 축소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위안화 상승 압박을 저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중국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위안화 강세 흐름을 뒷받침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외화 시장 유동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동오증권(東吳證券) 연구소의 타오촨(陶川) 거시경제 수석애널리스트는 "인민은행이 14년만에 외화 지준율 카드를 꺼내든 것은 달러의 유동성을 줄여 위안화 강세 흐름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다만, 시중 외화 유동성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며, 이에 이번 조치를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긴축조정 움직임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진단했다.

화창증권(華創證券)연구소 장위(張瑜) 거시경제 수석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외화 지준율 인상 조치 이후 금융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네 단계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1단계 : 외화 지준율 인상 △2단계 : 은행들이 늘어난 외화 지급준비금 마련에 나서면서, 단기적으로 외국환포지션(외화표시 자산과 부채의 차액으로 환위험 노출 정도를 보여줌)이 높아질 수 있음 △3단계 : 은행간 위안화 매도 및 외화 매입 거래가 이뤄지며 외화 수요 상승 △4단계 : 위안화 평가절상(가치상승) 압력 완화되고 더 나아가 평가절하(가치하락) 흐름으로 전환될 수도 있음이 그것이다.

장 수석애널리스트는 이 같은 시나리오가 발생할 것으로 가정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 유동성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외화 지준율 2% 포인트 인상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은 200억 달러 정도로 제한적이며, 외화 예금은 상업은행의 외환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미결제 자금인 만큼, 달러화 자산의 회수는 국내 유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 '고량주∙증권섹터' 북상자금 추이 주목, 패션방직株 수혜기대  

외화 지준율 인상 결정에 A주로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입 동향을 보여주는 '북상자금(北上資金, 홍콩거래소를 통해 중국 본토 A주로 유입된 외국인 투자 자금)은 유출세로 돌아섰다. 6월 1일 오전장에서 북상자금은 5억7100만 위안이 유출됐다.

위안화 강세는 외국인 투자자금의 A주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고의 재료로 꼽힌다. 실제로 최근 위안화 강세 흐름에 힘입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A주 시장으로 밀려들었고, 이와 함께 상하이종합지수 4000선 돌파 전망까지 나오며 불마켓 장세 부활 기대감이 확대됐다.

앞서 지난주(5월 24일~28일) 북상자금 누적 유입액은 468억1300만 위안을 기록, 주간 순유입액 규모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 중 25일 순유입액은 217억2300만 위안에 달해 단일 거래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북상자금은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 연속 순유입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과거 사례를 비추어보면 위안화 강세 흐름이 지속될 때면,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세가 뚜렷이 나타났다.

중국 증권매체 증권시보(證券時報)와 증시정보 플랫폼 수쥐바오(數據寶)가 지난 2018년 5월부터 현재까지 약 3년간 데이터를 통계한 결과, 역외시장에서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이 6.8위안 선 밑으로 하락했을 때 북상자금의 일평균 순매수액 규모는 11억 위안 정도, 6.6위안 선을 하회할 때는 20억 위안 정도, 6.4위안 선 밑으로 하락했을 때는 28억 위안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시 말해, 위안화 기준환율이 하락(가치 상승)할수록 북상자금 유입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타오 수석애널리스트는 "최근 위안화 강세로 위안화 자산 매력이 커진 것이 A주 상승세의 주요 배경이 됐다"면서 "외화 지준율 인상은 A주에 단기적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유동성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A주는 단기 조정 후 본래의 상승 흐름을 되찾아갈 것"이라고 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외화 지준율 인상 조치로 A주에 상장된 수출 중심의 무역업체들이 일정 부분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최근 북상자금의 대규모 유입은 위안화 강세에 따른 영향이 큰 만큼, 북상자금은 단기간 유출세를 보이며 시장에 단기적인 조정 압박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섹터별로는 최근 대규모 북상자금이 유입된 고량주(백주), 증권, 제약 섹터의 대표 종목들을 중심으로 눈에 띄는 북상자금의 유출입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패션방직 섹터 종목들에게 이번 외화 지준율 인상 조치는 호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패션방직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인도와 동남아시아가 전세계 시장에서 매우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특히 인도의 경우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 패션방직 업계 노동력이 50% 가까이 축소됐다는 점에 주목, 중국 수출기업들에게 주문량이 밀려들면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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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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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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